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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1945년) 35년 동안 [[한반도]]가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식민통치]]를 당한 기간이다.
[[파일:조 선 총 독 부 청 사.png|섬네일|일제강점기 일제 통치의 본부 역할을 한 조선총독부 청사]]
 
== 개요 ==
일제강점기는 1910년~1945년까지, 35년 동안 [[한반도]]가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식민통치]]를 당한 기간을 말한다. 더 엄밀히는 일본 제국이 대한제국을 합병한 조약이 체결, 발효된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한반도]]가 일본 제국의 [[식민지]]로서 존속했던 기간을 말한다.
 
[[일본]]에서는 일본통치시대의 조선(日本統治時代の朝鮮)이라는 표현도 쓰인다.
 
== 명칭 ==
 
 
1910년 일본 제국에 의해 [[대한제국]]의 주권이 강탈당하자, 일제는 같은 해(메이지 43년) 칙령 제318호 [[韓國ノ國號ヲ改メ朝鮮ト稱スルノ件|「한국의 국호를 고쳐 조선이라 칭할 것(韓國ノ國號ヲ改メ朝鮮ト稱スルノ件)」]]를 공포하여 자국 내로 편입한 한반도와 부속도서에 대한 공식 명칭을 '[[조선]](朝鮮)'으로 환원하였다. 또한 「[[메이지 43년 제령 제5호|메이지 제령 5호]]」를 통해 '통감'을 '조선총독'으로, '한국'을 '조선'으로, '한국법규'를 '구한국법규'로, '한국형법대전'을 '형법대전'으로 고침으로써 기존의 국체를 나타내던 명칭을 제거하였다. 이후 외교적 보호국에 준하여 시행되던 통감 제도는 해외 속령 등에 시행되는 총독 제도로 개편되었다.
 
이 시기 동안 [[독립운동가]] 가운데 일부는 당대 '조선'이라는 명칭이 일본의 식민지 '조센(Chosen)'으로서 알려진 이름이기도 하다는 것을 이유로, 이를 버리고 대한제국의 '제국'을 공화국의 옛말인 '민국'으로 바꾼 '[[대한민국]]', 또는 '[[한국]]'이라는 이름으로 해외에 널리 알리려고 노력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중 한 사례인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독립운동의 전부를 대표하지 못했고, 대부분의 독립운동가들과 일반인들은 여전히 조선이라는 국호를 사용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 해방 직후 국내에서 성립한 치안 유지와 건국 준비에 주력한 지방자치위원회의 이름도 [[조선건국준비위원회]]였고, 이것이 선포한 국명도 [[조선인민공화국]]이었으며 미군과 소련군의 포고문들을 번역한 전단지들의 표현도 둘 다 조선이었고 군정 직후 정부 수립 전까지 존재한 현지 임시정부 또한 [[북조선인민위원회]], [[남조선과도정부]]라고 칭해졌다. 최종적으로는 남한과 북한에 각각 '한국'과 '조선'이라는 이름을 쓴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두 명칭 모두가 국호로 병존하게 되었다.
 
한편 오늘날 한국 국내에서 일제강점기의 시기를 지칭하는 학술적·회화적 명칭들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일제강점기(日帝強占期)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명칭으로, 오늘날 민, 관을 가리지 않고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표기이다. 다만 이 표현이 공식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역사는 길지 않은데, 2003년 부터 검정교과서에 쓰이는 등 용례가 증가하였다. 이를 두고 "일제강점기라는 용어는 대한민국을 '미제강점기'로 바라보는 북한의 사관의 영향이 작용했다"는 견해가 있으나, 반공을 앞세우던 박정희 정부 당시에도 존재했기에 비공식적으로도 역사가 용어임을 근거로 특정 사관이나 정치적 견해와는 관계가 없다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일제의 강점'이라는 표현까지 포함하면 1950년대 기사에서도 이 표현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용한 인물을 토대로 따진다면 '일제강점기'가 편향된 표현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며, 오히려 '반공적인 표현'이라는 역설도 가능해진다.
 
* 대일항쟁기(對日抗爭期)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당시 <대일선전성명서>에서 '한국이 연합국의 반침략 전선에 참가하여 추축국 세력과 이미 전쟁 중에 있음'을 포고한 바 있으며, 안중근의 하얼빈 의거에서 한국 독립운동 중의 전투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역사를 평가하여, 이를 임시정부의 일본 제국에 대한 대등한 격(格)에서의 투쟁기로 보는 관점이 반영되어 있다. 이 표기 역시 학술적으로 일부 사용되다가, 2007년 국회에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표제로 사용되면서 공식석상에 등장하였고, 이후 용례가 증가하였다.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복기대 교수는 "현재 사용하는 일제강점기라는 표현조차 부적절하다"라는 견해를 펼치며 공식 명칭을 '대일항쟁기'로 바꿀 것을 주장한 적 있으나, 이에 대해서 '지나치게 목적지향적인 용어 보급 주장'이라는 도진순 창원대 교수의 반론이 있었다.
 
* 일제시대(日帝時代)  시대구분을 나타내는 줄임말로서 회화적으로 널리 사용된다. '일제강점기'라는 표현이 보급되기 전 과거에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가장 널리 쓰인 명칭이었으며, 특히 노년층에서는 왜정시대와 함께 많이 사용하는 표현 중 하나이다. 최근에는 '일제시대' 또는 '왜정시대' 보다 '일제강점기'라는 표현이 권장되는 분위기다.
 
* 일본제국주의강제점령기(日本帝國主義強制占領期)  일제강점기를 풀어 쓴 표현으로, 강점행위의 주체로서 일본 제국주의(日本帝國主義, Japanese imperialism)의 사상적 측면을 강조하는 명칭이다. 천황제를 중심으로 한 제국주의 정부를 문제의 책임자로 지목하고, 당대 일본 내부에서서도 자발적으로 일어났던 반제 및 민권, 노동 운동을 평가하는 시점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일부 학술 문헌에서 용례가 발견되나, 대중적으로는 널리 쓰이지 않는다.
 
* 국권피탈기(國權被奪期)  국가 주권의 피탈이라는 정치학적 요소를 중점에 둔 표현으로, 학술적 명칭으로 사용된다.
 
* 왜정(倭政)  일본에 대한 멸칭인 '왜(倭)'를 사용한 명칭. 파생 표현으로는 '왜정시대(倭政時代)', '왜정치하(倭政治下)', '왜정시기(倭政時期)' 등이 있다. 과거에는 공적인 자리에서도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어 국회 오물 투척사건 당시의 속기록을 보면 김두한이 '왜정 말엽'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러나 현재에는 옛 방식이 익숙한 노인들의 표현이나 일부 비공식적 매체에서만 사용된다. 대한민국과 다르게 북한의 경우 '일본' 또는 '일본 제국(일제)'라는 표현보다도 '왜국', '왜정'이라는 표기가 더 많이 사용되며, <조선력사> 등에서 여전히 공식적으로 '왜정시대'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 기타 명칭  출처에 따라 '일본식민지시대(日本植民地時代)', '일제암흑기(日帝暗黑期)', '일정시대(日政時代)', '일제침략기(日帝侵略期)', '왜치시대(倭治時代)' 등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영어로는 'Japanese colonial period',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등으로 표현한다.
 
== 시대 구분 ==
특이하게도 일제강점기는 통치의 성격이 약 10년을 주기로 세차례 바뀌기 때문에, 이 시기를 설명할 때 일반적으로 3분법을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10년씩 끊어 1910년대~1920년대~1930년대 순으로 보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 제1기(무단통치·헌병경찰통치) 1910년~1919년 - 대개 [[경술국치]]부터 1919년까지 보는데, 민족자결주의 대두 및 3.1 운동의 영향으로 사이토 마코토가 조선 총독으로 부임하며 식민통치 이념이 달라진 것을 기점으로 한다. 경제적으론 [[토지조사사업]]과 [[회사령]]이 실시되었다. 조선인을 대상으로 태형을 실시하는 [[태형령]]이 공표되었고, 일본 제국 육군 소속 헌병들이 치안 업무에 투입되는 헌병경찰제도가 운영되었으며, 교원(학교 선생님)들이 [[칼]]을 차고 다녔다.
 
* 제2기(문화통치·민족분열통치) 1920년~1930년 - 제1기가 막을 내린 직후부터 세계 대공황이 발발한 1929년까지를 일반적으로 보며, 흔히 '문화통치기'라고 줄여서 부른다. 경제적으론 [[산미증식계획]]이 실시되었다. 헌병이 [[보통경찰]]로 바뀌었고, 언론·출판의 자유가 제한적으로 허용되었으며, 회사령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었다. 3.1운동의 영향으로 억압보다는 회유책을 쓰던 시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이때 대거 나오게 되었다.
 
* 제3기(황국신민화통치·민족말살통치) 1931년~1937년/1938년~1945년 - [[만주사변]]이 발발한 1931년부터 제3기 전기로 본다. 1937년 발발한 중일전쟁의 영향으로 1938년부터 1945년까지 제3기 후기로 본다. 경제정책으론 전기의 [[남면북양]], 후기는 국가총동원법이 발효된 [[병참기지화 정책]]이 있다.
 
참고로 다른 피지배국들의 사례와 비교하면 조선은 늦게 시작해서 빨리 끝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가 19세기 후반이나 말엽에 식민지화가 이루어진 동시에 2차 대전이 끝나고도 상당수가 승전국의 식민지였던 까닭에 짧게는 몇 년에서 길게는 몇십 년 후에 가서 독립했으며, 어떤 나라들의 경우 식민 피지배 기간이 100년을 넘어가기도 했었다. 물론 개인의 삶에 대비해 보면 35년 역시 결코 짧지는 않았으며, 그 35년에 일어났던 일제의 가혹한 탄압으로 인한 악영향과 잔재는 2020년대 현재에도 완전히 청산되지 못하고 이어져오고 있다.
 
일제강점기의 기간은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병부터 1945년 8월 15일 광복일까지 34년 11개월로 대략 35년임에도 어째선지 일제강점기의 기간을 36년으로 계산하는 표현들이 많이 보인다. 일제에 오랫동안 탄압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35년에서 36년으로 늘렸다는 설이 있고, 세는나이처럼 계산하다 보니 36년이 되었다는 설도 있다.
 
== 역사 ==
 
=== 1910년대 ===
1910년 8월 22일 [[한일병합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대한제국의 대표로 참석한 총리대신 [[이완용]]과 일본 제국 측의 대표로 온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협상에 임했다. 이는 양국의 황제와 천황이 마주보며 날인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일본 제국 측에서는 대리인을 보냈는데 대한제국은 황제가 직접 대면하는 것이 의전상으로도 맞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본 제국은 이 과정에서 한일병합조약을 공표하여 대한제국이 다스리던 모든 영토를 식민지로 강제로 편입하고, 옛 대한제국 황실은 왕공족인 이왕가(李王家)로 격하시켜 일본 황실에 편입시켰다.
 
그리하여 1910년 한일병합조약 체결 이후로 35년간의 식민지배가 시작되었고 1919년 삼일 운동이 발발하기까지 1910년대의 일제는 무단통치를 실시하였다. 이 시기 헌병경찰들이 치안업무를 담당하였기에 헌병경찰통치기로도 불리며 조선인의 집회 결사 언론 출판 등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았으며 매우 폭압적인 통치가 이루어졌다. 이 시기 폭압적인 통치가 이루어진 것은 조선인의 저항을 강하게 묵살하기 위함도 있지만 경제적 측면도 강했다. 몇몇의 연구에 따르면 일제가 애초에 근대국가였던 다른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과 다르게 근대화를 완전히 끝내지 못해 일제 본토와 거의 동급의 규모인 조선을 식민통치할 만한 여력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러시아의 반격에 대한 고려와 일본 육군의 대륙진출 야욕 등으로 급하게 식민지배를 시작하였다. 본래 좀더 점진적인 병합을 준비했지만 예정과 달리 급격하게 병합을 진행한 만큼 경제적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이에 따라 초대 총독 데라우치 마사다케는 최대한 본토의 원조를 받지 않는 자급자족의 자립적인 체제를 세우기에 이른다. 그러기 위해서 저렴한 비용과 약간의 노력으로 통치를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식으로 공포정치 이른바 무단통치를 실시한 것이다. 이를테면 아예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시위를 진압할 필요도 없고 검열을 할 필요도 없게 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1910년대는 식민통치를 위한 [[철도]] 등의 인프라 건설과 치안유지를 병행하면서도 다른 시기와 다르게 적자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그럭저럭 자립 운영이 가능하게 하였다.
 
조선인들은 내지에 주거할 시에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참정권 행사 형태는 현재의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와 흡사하지만 실제로는 더 열악했다.  조선인들은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와 같은 정치활동,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 같은 것은 전혀 보장받지 못하였다. 게다가 조선총독부의 지배를 받는 한반도에서는 조선인들 중 극소수의 지주들과 친일파들만이 총독부 자문기구인 중추원에 들어가 정치적 의사를 피력할 수 있었다. 또한 대한제국 시기 폐지된 태형 규정을 조선태형령으로 부활시켰으며, 재정의 30~40%를 헌병 경찰제도에 투입하고, 헌병과 경찰에게 즉결처분권을 부여하였으며 이들은 조선인들에게 가혹한 조치를 일삼아 조선 민중의 증오를 받았다. 약간의 예외로, 1920년대 하라 다카시 내각은 내지연장주의에 근거하여 조선총독부 관할 영토인 조선 내에서도 조선인에게 1등 신민과 동일한 권리를 보장하려는 시도를 했는데, 이는 당시 일본 제국 내각이 2,000~3,000만이라는 적지 않은 수의 조선인들이 내각을 지지하도록 만들어 군부와 조선총독부를 견제하려던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당시 한반도는 일본 열도에 비해 천연자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했고, 비록 구매력은 볼품 없었다고 하나 대신, 노동력 또한 값싸고 풍부했다. 일제가 이러한 특성에 주목해서 1900년대~1910년대에 쌀, 면화, 양잠, 소에 대한 품종 개량 및 육성과 SOC 건설을 통해, 조선을 일본 자본주의 발전을 위한 식량, 원료의 공급기지이자, 상품판매시장으로서 재편하고자 하였다는 것이 정설이다. 그 밖의 이유로는 조선의 관세 자주권 박탈에 따른 이득, 경쟁자로 맞붙을 수 있는 조선으로부터 일본 국내 산업 보호(회사령, 광업령, 어업령 등), [[러시아]] 등 대국에 대한 방어기제, 식민지화(이민정책) 등이 꼽힌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한 게, 허수열 교수의 <일제하 조선에 있어서 일본인 토지소유규모>(2012)에서는 1935 추계 기준 일본인 소유 논 면적은 조선 전체의 15%이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할 것은 총독부가 가지고 있는 국유지는 상당한 규모였다. 또한 일본인의 조선 이민은 황수환 교수의 <근대기 일본인 이주농촌의 형성과 이주농촌가옥 - 강서구 대저지역을 중심으로>(2011)에 따르면 일본인의 조선 이민 수요는 1911년부터 시작되어 1927년까지 증가하고 있었다. 이는 대규모는 아닐지라도 총독부가 조선 이민정책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걸 보여준다.
 
한편 조세수취를 정비하기 위해 1907년 조선통감부 시절부터 해오던 국유지 조사작업에 이어서 경술국치 이후인 1910년부터 1918년까지 민유지를 조사하는 [[토지조사사업]](1912~1918)을 완료하고 한반도에 근대적 토지소유권 제도를 확립했다고 선전하였다. 실상은 좀더 체계적인 수탈을 하기위한 사업이었을 뿐이다. 예로 윤치호 일기의 내용을 보면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짐작해볼수 있다.<blockquote>이일 씨 말에 따르면, 일본 경찰은 이일 씨와 다른 수감자들을 취조하면서 거침없이 몽둥이를 사용했고, 일본 경찰은 이일 씨가 참여했던 회원 운동에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주장했으며, 수감자 두세 명이 취조를 받은 뒤 취조실에는 부러진 몽둥이 파편들이 사방에 널려있었다고 한다. 토지수용권의 정당성(또는 부당성)은 여전히 악용되고 있다. 일본에서 조선으로 밀려들어오는, 정부 보조를 받는 이주민들 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ㅡ1919년 8월 9일</blockquote><blockquote>[[남대문역]]과 [[역]]의 부속건물들 부지를 마련하려고 조선인 가옥 700여 채가 철거되었다. 이런 개발은 필요하다. 하지만 총독부는 그 작은 집을 철거당함으로써 대부분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잃어버린 가난한 조선인들에게 보상해야 한다. 총독부는 집을 잃은 조선인들에게 토지가격의 전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다른 곳에서 새 집을 구할 수 있을 만큼 보상해야 한다. [[남만주철도주식회사]]는 토지수용권이라는 미명으로 가난한 조선인의 재산을 빼앗아 큰 이윤을 남기고 있다. 이런 일이 조선인들로 하여금 고마움을 느끼게 만드는 최선의 방책은 아니다.
 
ㅡ1919년 5월 25일</blockquote><blockquote>신임 총독([[사이토 마코토]])이 천황의 어여쁜 자식인 조선인을 위한 개혁을 하겠다며 온갖 약속과 광고를 하면서 부임한 지 거의 1년이 지났다. 그동안 폐단이 조금이라도 제거되었는가? 일본인 농민들이 거주할 곳을 마련하기 위해 조선인 수백 가구를 만주로 내몰아 궁핍과 죽음에 이르게 만들면서 식민화가 열광적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수리조합은 말 그대로 토지수용권이라는 미명 아래 비옥한 농지들을 징발하고 있다. 관료주의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개혁은 어디에 있단 말인가?
 
ㅡ1920년 8월 1일</blockquote><blockquote>총독부의 가장 교활하고 잔인한 시책은 수리사업을 통해 조선인의 논을 빼앗는 것이다. 그들은 우선 저수지를 만들 때 가장 좋은 논 중에서 수백만 평을 골라 공시지가로 징발한다. 그러고 나서 조선인 지주에게 터무니없이 과도한 수리조합비를 부과한다. 결국 조선인 지주는 일본인에게 논을 팔거나 무상으로 주는 수밖에 없다. 이런 일은 모두 가난한 조선인을 구제하려고 농업을 진흥한다는 미명하에 이루어진다. 사악하면 득 될 것이 없다는 말은 맞지 않는다. 일본의 이런 비정함이야말로 영악함과 권력만 있으면 불의도 화려하게 치장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다. 충남 예산에 사는 성 씨의 비옥한 논은 저주받을 수리조합 영역 안쪽에 있었다. 성 씨는 예전 같으면 평당 60전을 준다 해도 논을 팔지 않았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논을 평당 15전에 내놓았다. 그런데 평당 15전이라고 해도 조선인은 감히 이 논을 매입할 수가 없었다. 물론 일본인도 이 논을 매입하지 않았다. 터무니없는 수리조합비와 가혹한 세금을 견디다 못한 성 씨가 조만간 자신들에게 이 비옥한 논을 공짜로 인수해달라고 애걸복걸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니까.
 
ㅡ1931년 1월 10일</blockquote>그 밖에 삼림지역에 대해서는 [[산림법]]을 제정, [[산림령]]을 반포하였다. 임목 및 산림지역을 소유형태에 따라 구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된 토지에 대해 사유권을 인정하되, 지적도 제출을 요구하였고, 산림의 채굴이나 임의 용도변경을 못하게 하는 보안림(保安林)을 설정하여 산림보호정책을 펼치는 동시에 보안림 설정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청구제도를 이용케 보조하였다. 임야 및 산림토지 중 많은 수가 공유지거나 국유인 경우가 많아, 1925년 전 국토 대비 40%가 총독부의 관할이 되었다.
 
한편 식민지 편입과 동시에 일본시장과의 연결을 위해 재정의 절반가량을 [[철도]], [[도로]], [[항만]] 건설에 투입하고 관개시설을 개·보수, 지역 특색에 맞는 일본의 벼, 양잠 등 우량종을 보급하는 등 일본의 2차산업과 연계하여 1차산업을 증산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재정의 30~40%를 헌병 경찰 제도에 투입하는 등 통치 체제 확립이 최우선 목표였기 때문에 농업 정책에 온전히 집중하지는 못하였고, 이러한 모순적인 관계를 최대한 덮으면서 조선통감부의 업적을 날조하기 위해 [[조선물산공진회]] 같은 몇몇 교화정책을 펼치기도 했다.
 
게다가 당시, 후일 만주사변을 주도하게되는 일본 육군 장성중 하나인 대장 도이하라 겐지가 만주에 있는 백계 러시아 여자들에게 [[아편]]을 중독시켜 매춘을 강요하고 대규모 매춘 집단을 만들었던 것처럼 일본군의 군자금은 아편이었고, 조선의 여성들을 [[위안부]]로 만들어 아편과 히로뽕(필로폰) 등으로 중독시켜 매춘을 강요했다.
 
이 시기에 기존 ‘국어’의 지위가 바뀌는데, [[한국어]]는 ‘조선어 및 한문’으로 바뀌어서 격하되었으며, [[일본어]]는 ‘국어’로 명칭이 바뀌게 된다.
 
=== 1920년대 ===
 
 
제1차 세계 대전 종전 후, 우드로 윌슨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서 유래한 [[민족자결주의]]가 조선 민중들 사이에 퍼지고 이로 인해 촉발된 [[3.1 운동]]이 격화되고, 일제의 [[다이쇼 데모크라시]]와도 맞물리면서, 무단통치 시기는 막을 내린다.
 
이후 [[사이토 마코토]] 총독이 새로 부임하면서 이른 바 문화 통치를 표방하기 시작한다. 3·1 운동에 크게 놀란 조선총독부가 그동안 조선인들에 대해 시행했던 가혹한 정책들을 일부 해소하면서, 민심을 추스리는 데 노력한 시기이기도 하다. 그동안 무관만이 임직했던 조선총독에 문관(文官)도 오를 수 있음을 내걸고, 치안을 헌병이 아닌 경찰이 담당하게 되었지만 그것은 눈가리고 아웅이었는데 문화 정치를 내세운 첫 해인 1920년만 해도 경찰관서의 수는 1918년보다 3.6배, 경찰관의 수는 3.4배에 달했고 경찰 예산도 3배 이상 늘렸다. 게다가 고등경찰제도를 신설해 더 악랄하게 조선인 사회를 감시하고 독립운동을 탄압하였다. 경제적으로 회사령을 철폐하여 조선인의 사업에 대한 규제를 푸는 등의 유화책을 펼치는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일본 기업의 조선진출을 쉽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회사 설립 조건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하였던 것이다. 문화통시 시기에 [[조선일보]], [[동아일보]], [[조선중앙일보]] 등 조선인 언론사도 여럿 창간되었다.
 
문화통치의 본 목적은 회유정책을 바탕으로 조선인들의 사회문화적 기반을 일본으로 흡수하고 나아가서는 조선인을 일본인화시키겠다는 것이었다. 조선인들의 언론과 사회 운동이 허용되었지만, 실제로는 검열이나 요시찰 제도 등을 통해 언론과 사회활동을 변함없이 제한하고 탄압했으며 조선인들의 사회 활동을 자신들의 통제 아래 두려고 했었다. 또한, 무단통치시기에는 송병준이나 이완용 같은 지위와 권위에 의존한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을 내세웠다면 이 시기에는 '자치론'이라는 떡밥을 내걸어 친일 지식인들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도 했다. 경성제국대학 등 대대적으로 교육 시설을 정비하고 극히 제한된 인원에게만 중고등교육을 제공하면서, 광범위한 대중이 정규 교육 속에서 친일적 요소를 자연스럽게 습득하도록 했다.
 
다만 이 시기의 교육 기회 확장은 철저히 일제가 통제 가능한 수준과 범위에서만 이루어졌다. 이 시기 전국적으로 수많은 보통학교가 설립되었으나 총독부는 자신들의 통제 밖에 있을 수 밖에 없는 사립학교 개설을 규제하였고 오직 공립학교만 늘리려 하였기 때문에 초등교육이 보편화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다. 이때문에 전례없는 보통학교 입학시험이 이때 생겼다. 이는 모든 면에 보통학교가 1개교씩 생긴다 해도 그 면 지역 전체의 교육을 관할할 수 없었다는 의미이고, 애초에 1면 1교 정책이 제대로 실현되지도 않았다. 기본적으로는 3면 1교였고, 나중에는 면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했는데도 결국 1면 1교는 완성되지 못했다. 최대로 늘었을 때도 2천 개가 되지 못했는데, 2017년 대한민국의 초등학교 개수가 1만 개가 넘는다는 것을 고려하면, 저 학교라는 것들이 얼마나 넓은 범위를 관장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거기다 사립학교 규제에 비례하여 [[서당]]이 2배로 폭증하여 전국에만 2만 곳이 넘었는데 이는 의무교육이 없어 돈이 없는 계층은 학교에 갈수 없다는 사정, 그리고 일본 주도의 교육에 대한 불만이 빚어낸 결과였다.
 
당연하지만 총독부는 서당령을 통해 이또한 규제하러 들었고 이로인해 서당들 또한 20년대 후반이 되면서 점차 모습을 감추게 된다.
 
아무튼간에 전대미문의 보통학교 입시가 시행되었고, 1차 조선교육령 기준으로 교육시간은 주당 10시간. 여기에 6년제마저 정착되지 않아서 대부분은 4년을 다녔고, 5~6학년은 개설되지 않은 학교가 태반이었다. 이 부분은 조선과 일본의 교육시스템에 차이가 생기게 만들어서, 이 시기 조선에서 교육받은 것으로는 일본에서 진학할 수 없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1920년대 말 보통학교 취학률은 18%에 불과했다는 조사까지 존재한다. 한편 소학교가 설립을 하려는 시도라도 한 것에 비해 중등학교의 설립은 극단적으로 억제되어 있었다. 2개의 도마다 남자ㆍ여자 중등학교가 1개교씩이라도 설립되어 있으면[43] 형편이 그나마 괜찮은 것으로, 한 도 내에 중등학교가 아예 없는 시기도 있었다. 중등교육이 이런데, 고등교육기관은 말할 것도 없다.
 
일제가 이처럼 교육기관을 철저히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둔 것은, 영국령 인도의 식민통치를 보고 느낀 점이 있기 때문이다. 영국은 인도에서 식민적 이익을 취하는 동시에 미개한 인도를 계몽하겠단 의도로 보편 교육제도를 도입했다. 이렇듯 인도인들은 자신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한 수준의 초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중 인적 잠재력이 있는 인재는 고등교육 역시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교육의 기회가 열려 있었다. 영국은 이러한 교육제도를 통해 친영적 프로파간다를 내재시키려 했지만, 보편 교육제도가 도입되고 수십 년이 지나자 역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사회의 교육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면서 본의 아니게 계몽이 이루어졌고, 이는 반영운동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현상을 목도한 일본은 식민지 내에서 교육만큼은 철저히 억압하고, 자신들의 통치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인력에게만 선택적으로 교육을 제공하기로 한다. 경성제국대학만 해도 식민통치에 필요한 법학과 의학을 교육하는 데 주목적이 있었고, 태평양전쟁 이후 공업기술인력이 필요해져서야 이공학부를 개설한다.
 
이 시기는 3.1 운동의 직접적 영향으로 독립운동이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펼쳐지던 시기였다. 김원봉 단장의 지휘로 결성된 [[의열단]]은 부산경찰서(박재혁, 1920년), 밀양경찰서(최수봉, 1920년), [[조선총독부]](김익상, 1921), 종로경찰서(김상옥, 1923), 도쿄 궁성 이중교(김지섭,1924년), [[동양척식주식회사]](나석주, 1926) 등에 폭탄 투척을 하였고, 중국 관내에서는 상해임시정부가, 미국에서는 흥사단과 국민회가 일제의 식민지배에 항거하여 민족단결을 위해 노력하였다.
 
다만 이 시기에도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을 제정하여 공산주의자 등의 사상운동가와 총독부에 반대하는 인물을 탄압하는 것은 여전했으며, 이 시기에 지방선거가 시작되었다고는 하나 실상은 일본인 아니면 부유층들이나 투표할 수 있었기에 기득권층들로 채워졌고, "무관 출신이 아닌 문관 출신도 총독 자리에 오를 수 있다"고 공표하였으나 실제로는 문관 출신이 총독 자리에 오른 사례는 광복까지 단 한 번도 없었다. 또한 각종 친일파 양성 정책 등을 통해 실제로 이는 일본 입장에서 어느 정도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이광수, 최남선, 최린 등의 민족개량과 자치를 내세우는 타협적 인사들을 지원하여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 및 사회주의자들과 갈등을 빚게 하였다. 이런 갈등 속에서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결집하여 신간회를 창립하였다.
 
한편으로는 그동안 폐쇄적이었던 조선인의 세계 인식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시기에 조선인들은 역설적으로 이후 시대보다 사상적, 이동적으로 개방적이었다. 한반도가 비록 식민지 체제에 속해 있었지만 세계와의 교류는 활발하였으며 조선인들의 세계 여행도 비교적 자유로웠다. 오히려 냉전 때의 독재정권 시절의 대한민국이 냉전 반공 이데올로기의 영향으로 세계 여행이 통제되었고 사상의 자유가 더욱 억압되었다. (북한은 말할 것도 없다.) 이 당시에 조선에 수입된 대표적인 사상이 사회주의이며, 반제국주의 사상으로서 한반도의 해방에 일부분 기여하였다. KAPF와 같은 사회주의 문학 단체도 활동하였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의 영향으로 생겨난 수많은 자생적 공산주의자들은 조선공산당을 창당하였으나, 일제 관헌의 탄압과 내부 분파투쟁으로 와해와 재창당을 반복했다.
{| class="wikitable"
| colspan="5" |한반도의 경제성장률
|-
| rowspan="2" |1920~1930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전산업
|-
|1.1%
|4.5%
|4.3%
|2.3%
|}
 
=== 1930년대 ===
{| class="wikitable"
| colspan="5" |한반도의 경제성장률
|-
| rowspan="2" |1930~1938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전산업
|-
|2.5%
|13.9%
|5.6%
|4.9%
|}
1931년 [[만주사변]]으로 촉발된 일제의 군국주의적 야욕이 극대화되던 시기로, 일본군이 처음으로 일본군 [[위안부]]를 창설한 것이 1932년도이며 1932년에는 [[만주국]]이 수립되고, 1937년에는 [[중일전쟁]]이 개시되었다. 대신 이러한 일본의 승승장구로 인해 국외 독립운동가들에게는 가장 가혹했던 시기이기도하다. 또한 동시기 일본에서는 다이쇼 데모크라시가 종말을 고하고 치안유지법을 위시한 본격적인 파시즘화가 진행 됐고 식민지 조선에서도 그 영향이 미쳐 많은 독립운가들을 내란 혐의로 투옥시켰다.
 
군국주의 특수로 유일한 박사의 유한양행과 같은 민족자본의 토양이 마련되기도 하였고, 총독부에 의해 농촌진흥운동과 전시체제 준비기에 남면북양 정책이 실시되고 전국적으로 농업생산량과 일본으로의 쌀 이출량이 증가하는 등 농촌과 경제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주식투자와 회사설립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 중 하나다. 하지만 이 시기는 악명높은 대공황이 벌어지던 시기로 쌀값이 폭락하고 실업률과 빈부격차가 매우 커서 하루 먹고살기 바쁜 사람들이 많은 건 여전했다. 거기다 중국인 노동자가 대거 유입되어 조선의 일용직 노동자들과 경쟁하게 되었고 청나라에 대한 묵은 감정까지 더해져 1931년 화교배척폭동이 벌어지기에 이른다.
 
조선의 무장 독립운동은 이제 한반도 내부와 완전히 괴리되어 1919년 수립된 [[상해임시정부]]는 1932년 이봉창 의사 의거, 제1차 상하이 사변과 윤봉길 의사 의거 여파로 중국 내륙 깊숙한 곳인 [[항저우]](1932)와 [[난징]](1937)등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면서 당시 조선인은 임시정부의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게 되었다. 해외 무장투쟁의 상황은 더 열악했다. 1930년대 넘어오면서는 초반, 만주사변 시기 지청천, 양세봉 등이 지휘하는 한국독립군이 중국군과 연합하여 일본군에 맞서 싸웠으나, 만주 전역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확대되어 감에 따라 독립군은 만주에서 더이상 활동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이후 일본의 괴뢰국 만주국 건국 이후 무장투쟁 활동은 매우 어렵게 되었다. 반면 국내에서는 이재유의 경성 트로이카를 비롯한 사회주의계열 인사들을 주축으로 독립운동 및 사회운동이 다양하게 벌어졌는데, 소작료 인하를 요구하는 소작쟁의나, 노동근로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는 노동쟁의 등이 활발히 전개되기도 하였다.
{| class="wikitable"
| colspan="2" |남북의 공업 생산규모(1940년기준)
|-
| colspan="2" |북한(55.9%)
|-
|서부공업지대
|6.1억 환
|-
|북부공업지대
|3.5억 환
|-
|기타
|
|-
| colspan="2" |남한(44.1%)
|-
|경인공업지대
|3.5억 환
|-
|영남공업지대
|1.6억 환
|-
|호남공업지대
|1.4억 환
|-
|삼척공업지대
|1억 환
|-
|기타
|
|-
| colspan="2" |6개 공업지대가 한반도 전체의 92.8%
|}
{| class="wikitable"
| colspan="3" |1940년, 5인 이상의 공장 생산액
|-
|
|남한(47%)
|북한(53%)
|-
|경공업(46%)
|70%
|30%
|-
|(요업)
|20%
|80%
|-
|(전기가스)
|36%
|64%
|-
|(식료품)
|65%
|35%
|-
|(목공업)
|65%
|35%
|-
|(기타)
|72%
|28%
|-
|(방직공업)
|85%
|15%
|-
|(인쇄제본)
|89%
|11%
|-
|중화학공업(54%)
|21%
|79%
|-
|(금속)
|10%
|90%
|-
|(화학)
|18%
|20%
|-
|(기계)
|72%
|28%
|}
종업원 5인 이하의 가내공업을 모두 포함할 경우 1940년 공업 생산액의 55.9%는 북한에서 44.1%는 남한에서 생산되었으며, 1940년 일본 치하 대한민국의 산업비중은 서비스업을 제외할 때, 농업 42.8%, 공업 39.1%였다.
 
1937년 중일전쟁 발발 무렵, 일본제국은 이듬해 4월, 국가총동원법을 공표하여 전시체제기에 들어간다.
 
초등학교 과정을 2년으로 압축한 형태인 [[간이학교]](簡易學校)가 이 시기에 생겼다.
 
=== 1940년대 ===
1940년대가 되자, 일본은 [[태평양 전쟁]]을 시작했다. 양면전쟁, 총력전의 특성상 일본군의 전력이 부족해지자 일제는 외지와 내지를 완전히 통합하는 강압적인 흡수통합정책인 [[민족말살정책]]을 강제로 수행하였다. 본래 일제의 통치목적은 점진적인 영구병합이었으나, 1941년 태평양 전쟁의 발발로 흡수정책이 더욱 가속화되어 일본 기업이 더 활발하게 진출함은 물론, 한국어를 사용하는 매체를 금지하고, [[창씨개명]]을 시행하였으며, 징병제까지 도입했다. 그 직전까지만 해도 조선의 지식인층과 지배계층의 상당수가 친일로 전향하고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어찌 보면 한민족은 꾸준히 점진적으로 번져왔던 영구병합의 위기를 직접적으로 당면하게 되었다.
 
이시기 식민지 시절 조선의 경제는 그야말로 구한말 그 이전으로 퇴보하였다. 30년대 병참기지화로 높였던 성장률은 무기생산에 돈을 쏟아붓던 일본 경제가 한계를 보이면서 초인플레이션 폭탄으로 되돌아왔고 여기에 1939년 냉해의 영향으로 조선내 쌀 생산에도 차질을 빗었다. 이때문에 많은 조선인들이 일본쪽 일용직을 알아보기 위해 일자리를 알선 받았는데 전쟁 말기에 이것이 강제징용 문제로 되돌아오게된다.
 
문화통치의 상징이었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1940년 물자 부족 및 한국어 매체 금지로 인해 강제 폐간되었다. 게다가 태평양 전쟁의 발발로 일제의 물자와 인력 공출, 이른바 병참 기지화 정책은 조선민중을 이전에 겪지 못한 유례없는 고통에 빠지게 하였다. 원래 계획에는 없었던 조선인에 대한 강제징용이나 징병 계획도 군부의 강력한 반대를 거스르고 실시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전쟁의 성과가 나빠지자 일제는 전쟁물자 공급에 더욱 사력을 가하게 된다.
 
그리하여 조선에서 공출제를 실시한다. 부설된 철도 선로를 도로 뜯어가고, 금속으로 된 밥그릇과 숟가락, 젓가락은 물론, 징이나 꽹과리 같은 철제 악기를 비롯하여 낫이나 호미 또는 쟁기 같은 농기구, 심지어는 요강까지 빼앗아 갔다. 그러나 미군에 제해권과 제공권을 빼앗기는 바람에 실제 공출된 물자가 일제 본토로 이송되지는 못하였고, 더 큰 문제는 물자를 거둬들인 후 다시 마구잡이로 분배하는 통에 시장과 유통체계가 완전히 마비되어 극심한 혼란상황이 빚어졌다.
 
태평양 전쟁 시기는 독립운동사의 암흑기이다. 이미 1930년대부터 일제의 탄압이 더욱 극심해졌다.
 
1944년에 결성되었던 여운형의 [[조선건국동맹]]도 이 시기의 몇 안 되는 독립운동 단체였다. 경성 부민관 폭파사건과 대구 학병 거부의거, 평양 학병거부의거도 이 시기 매우 드물게 나타난 독립운동에 속한다.
 
일본 제국 자체가 자체적인 모순과 한계로 인해 문제점을 맞이한 것처럼 식민지 조선에서도 조선인의 독립 요구와 저항이 끊임없이 계속되어 일제도 완벽하게 억누르지 못했다. 미드웨이 해전 이후 점점 패색이 짙어지면서 일본 제국의 과부하가 심해지기 시작하자 "전쟁에서 일본이 패배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고 농촌, 도시 등 조선인 사회가 전시체제로 인한 징용과 물자 공출로 인해 피폐해져 가면서 붕괴 양상이 나타나는 등 일제의 통치에 대한 적개심이 높아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 제국도 이런 점을 알고 있었기에 1945년이 되어서야 조선에게 참정권을 주는 것을 검토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한 내용에 그마저도 시행하기 전에 일본이 항복하면서 무산되고 만다. 한편 미군의 공습 역시 한반도까지 다다르기 시작했는데, 일본 본토의 대규모 전략폭격과는 달리 군수 시설이나 철도 등을 겨냥한 핀포인트 폭격이 주로 이루어졌다.
 
결국 만주를 넘어 현재의 북한 일부 지역에 소련군이 진격하고, 핵 두 발을 맞고 나서야 일본은 8월 15일 정오에 연합군 측에 무조건적인 항복을 했다. 한국은 8.15 광복을 맞았고 이 무렵 동시에 일제 치하 조선에서 비밀결사로 활동했던 독립운동 단체 조선건국동맹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로 발전해 자체적으로 치안, 행정 활동에 들어갔으나, 조선총독부는 본국의 지시로 건준에 내어주기로 되어 있던 행정권, 치안권 등을 제대로 이양하지 않았고 조선군을 동원해 행정 기관들을 봉쇄하여 이로 인해 당시 경성부에서는 행정의 공백 혹은 중첩이 생기기도 했으며, 결국 조선총독부 총독 아베 노부유키는 그해 9월 초 전권을 미 군정에게 이양하였다. 조선총독부는 미군정이 38선 이남을 인수하는 1945년 9월 8일 전까지 공식적으로는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했고, 존 하지 장군 휘하의 미군이 서울에 진공하고 이반 치스차코프 장군 휘하의 소련군이 평양에 진공하였으며 미군과 소련군이 38선에서 조우한 이후인 9월 9일이 되고 나서야 아베 노부유키 총독이 항복 문서에 서명했다. 그리하여 마침내 35년간 지속되었던 일제강점기가 막을 내리고, 잠시 동안의 신탁 통치 기간을 거쳐 비록 분단되었고 강대국들의 눈치를 봐야 했으나 한민족에 의한 자주적인 정부가 한반도에 들어서게 되었다.
 
하지만 태평양 전쟁 말기부터 해방 직후까지 총독부는 혼란 상태였던 조선에 위폐(가짜 화폐)를 무책임하게 뿌리며 인플레를 일으키는 등 조선의 경제를 막장으로 몰아넣었고, 일본에서 건너온 일반 일본인들을 반쯤 방기하고, 미군에게는 여러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등 떠날 때까지도 끝까지 민폐를 끼치고 떠났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현재까지도 일제강점기 체제의 잔재가 완전히 청산되지 않고 있으며, 문화적, 사회적 악영향과 [[친일파]] 민족배반자에 얽힌 논란은 해소되기까지 갈 길이 멀다.
 
여담이지만, 당시 일제는 황궁 이전을 포함해서, 제국의 수도를 [[경기도]] [[용인시]] 근처로 옮기려 했다는 주장이 있다. 일본 본토는 지진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고, 당시 일본 제국의 영토였던 만주국, 조선, 일본 제국을 전체적으로 볼 때, 조선의 경기도 정도가 거리 관념으로 대략 중심이었기 때문이다. 제국의 수도를 용인시로 옮긴 다음, 대규모 인구 이동을 계획했다고 한다. 일본인들은 지진에서 비교적 안전한 조선반도로 대거 이주시키고, 조선인들은 만주로 강제로 추방시키는 안이었다는 것인데, 실제로 도시 건설 계획을 위한 측량 작업까지 했지만, 모두 알다시피, [[태평양 전쟁]]에서 원자폭탄 2방을 맞고, 항복하면서 모든 계획은 당연히 백지화되었다는 것.

2024년 6월 20일 (목) 23:40 기준 최신판

일제강점기 일제 통치의 본부 역할을 한 조선총독부 청사

개요

일제강점기는 1910년~1945년까지, 35년 동안 한반도일본제국주의에 의해 식민통치를 당한 기간을 말한다. 더 엄밀히는 일본 제국이 대한제국을 합병한 조약이 체결, 발효된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한반도가 일본 제국의 식민지로서 존속했던 기간을 말한다.

일본에서는 일본통치시대의 조선(日本統治時代の朝鮮)이라는 표현도 쓰인다.

명칭

1910년 일본 제국에 의해 대한제국의 주권이 강탈당하자, 일제는 같은 해(메이지 43년) 칙령 제318호 「한국의 국호를 고쳐 조선이라 칭할 것(韓國ノ國號ヲ改メ朝鮮ト稱スルノ件)」를 공포하여 자국 내로 편입한 한반도와 부속도서에 대한 공식 명칭을 '조선(朝鮮)'으로 환원하였다. 또한 「메이지 제령 5호」를 통해 '통감'을 '조선총독'으로, '한국'을 '조선'으로, '한국법규'를 '구한국법규'로, '한국형법대전'을 '형법대전'으로 고침으로써 기존의 국체를 나타내던 명칭을 제거하였다. 이후 외교적 보호국에 준하여 시행되던 통감 제도는 해외 속령 등에 시행되는 총독 제도로 개편되었다.

이 시기 동안 독립운동가 가운데 일부는 당대 '조선'이라는 명칭이 일본의 식민지 '조센(Chosen)'으로서 알려진 이름이기도 하다는 것을 이유로, 이를 버리고 대한제국의 '제국'을 공화국의 옛말인 '민국'으로 바꾼 '대한민국', 또는 '한국'이라는 이름으로 해외에 널리 알리려고 노력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중 한 사례인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독립운동의 전부를 대표하지 못했고, 대부분의 독립운동가들과 일반인들은 여전히 조선이라는 국호를 사용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 해방 직후 국내에서 성립한 치안 유지와 건국 준비에 주력한 지방자치위원회의 이름도 조선건국준비위원회였고, 이것이 선포한 국명도 조선인민공화국이었으며 미군과 소련군의 포고문들을 번역한 전단지들의 표현도 둘 다 조선이었고 군정 직후 정부 수립 전까지 존재한 현지 임시정부 또한 북조선인민위원회, 남조선과도정부라고 칭해졌다. 최종적으로는 남한과 북한에 각각 '한국'과 '조선'이라는 이름을 쓴 대한민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수립되면서 두 명칭 모두가 국호로 병존하게 되었다.

한편 오늘날 한국 국내에서 일제강점기의 시기를 지칭하는 학술적·회화적 명칭들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일제강점기(日帝強占期)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명칭으로, 오늘날 민, 관을 가리지 않고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표기이다. 다만 이 표현이 공식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역사는 길지 않은데, 2003년 부터 검정교과서에 쓰이는 등 용례가 증가하였다. 이를 두고 "일제강점기라는 용어는 대한민국을 '미제강점기'로 바라보는 북한의 사관의 영향이 작용했다"는 견해가 있으나, 반공을 앞세우던 박정희 정부 당시에도 존재했기에 비공식적으로도 역사가 용어임을 근거로 특정 사관이나 정치적 견해와는 관계가 없다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일제의 강점'이라는 표현까지 포함하면 1950년대 기사에서도 이 표현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용한 인물을 토대로 따진다면 '일제강점기'가 편향된 표현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며, 오히려 '반공적인 표현'이라는 역설도 가능해진다.
  • 대일항쟁기(對日抗爭期)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당시 <대일선전성명서>에서 '한국이 연합국의 반침략 전선에 참가하여 추축국 세력과 이미 전쟁 중에 있음'을 포고한 바 있으며, 안중근의 하얼빈 의거에서 한국 독립운동 중의 전투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역사를 평가하여, 이를 임시정부의 일본 제국에 대한 대등한 격(格)에서의 투쟁기로 보는 관점이 반영되어 있다. 이 표기 역시 학술적으로 일부 사용되다가, 2007년 국회에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표제로 사용되면서 공식석상에 등장하였고, 이후 용례가 증가하였다.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복기대 교수는 "현재 사용하는 일제강점기라는 표현조차 부적절하다"라는 견해를 펼치며 공식 명칭을 '대일항쟁기'로 바꿀 것을 주장한 적 있으나, 이에 대해서 '지나치게 목적지향적인 용어 보급 주장'이라는 도진순 창원대 교수의 반론이 있었다.
  • 일제시대(日帝時代) 시대구분을 나타내는 줄임말로서 회화적으로 널리 사용된다. '일제강점기'라는 표현이 보급되기 전 과거에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가장 널리 쓰인 명칭이었으며, 특히 노년층에서는 왜정시대와 함께 많이 사용하는 표현 중 하나이다. 최근에는 '일제시대' 또는 '왜정시대' 보다 '일제강점기'라는 표현이 권장되는 분위기다.
  • 일본제국주의강제점령기(日本帝國主義強制占領期) 일제강점기를 풀어 쓴 표현으로, 강점행위의 주체로서 일본 제국주의(日本帝國主義, Japanese imperialism)의 사상적 측면을 강조하는 명칭이다. 천황제를 중심으로 한 제국주의 정부를 문제의 책임자로 지목하고, 당대 일본 내부에서서도 자발적으로 일어났던 반제 및 민권, 노동 운동을 평가하는 시점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일부 학술 문헌에서 용례가 발견되나, 대중적으로는 널리 쓰이지 않는다.
  • 국권피탈기(國權被奪期) 국가 주권의 피탈이라는 정치학적 요소를 중점에 둔 표현으로, 학술적 명칭으로 사용된다.
  • 왜정(倭政) 일본에 대한 멸칭인 '왜(倭)'를 사용한 명칭. 파생 표현으로는 '왜정시대(倭政時代)', '왜정치하(倭政治下)', '왜정시기(倭政時期)' 등이 있다. 과거에는 공적인 자리에서도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어 국회 오물 투척사건 당시의 속기록을 보면 김두한이 '왜정 말엽'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러나 현재에는 옛 방식이 익숙한 노인들의 표현이나 일부 비공식적 매체에서만 사용된다. 대한민국과 다르게 북한의 경우 '일본' 또는 '일본 제국(일제)'라는 표현보다도 '왜국', '왜정'이라는 표기가 더 많이 사용되며, <조선력사> 등에서 여전히 공식적으로 '왜정시대'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 기타 명칭 출처에 따라 '일본식민지시대(日本植民地時代)', '일제암흑기(日帝暗黑期)', '일정시대(日政時代)', '일제침략기(日帝侵略期)', '왜치시대(倭治時代)' 등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영어로는 'Japanese colonial period',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등으로 표현한다.

시대 구분

특이하게도 일제강점기는 통치의 성격이 약 10년을 주기로 세차례 바뀌기 때문에, 이 시기를 설명할 때 일반적으로 3분법을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10년씩 끊어 1910년대~1920년대~1930년대 순으로 보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 제1기(무단통치·헌병경찰통치) 1910년~1919년 - 대개 경술국치부터 1919년까지 보는데, 민족자결주의 대두 및 3.1 운동의 영향으로 사이토 마코토가 조선 총독으로 부임하며 식민통치 이념이 달라진 것을 기점으로 한다. 경제적으론 토지조사사업회사령이 실시되었다. 조선인을 대상으로 태형을 실시하는 태형령이 공표되었고, 일본 제국 육군 소속 헌병들이 치안 업무에 투입되는 헌병경찰제도가 운영되었으며, 교원(학교 선생님)들이 을 차고 다녔다.
  • 제2기(문화통치·민족분열통치) 1920년~1930년 - 제1기가 막을 내린 직후부터 세계 대공황이 발발한 1929년까지를 일반적으로 보며, 흔히 '문화통치기'라고 줄여서 부른다. 경제적으론 산미증식계획이 실시되었다. 헌병이 보통경찰로 바뀌었고, 언론·출판의 자유가 제한적으로 허용되었으며, 회사령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었다. 3.1운동의 영향으로 억압보다는 회유책을 쓰던 시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이때 대거 나오게 되었다.
  • 제3기(황국신민화통치·민족말살통치) 1931년~1937년/1938년~1945년 - 만주사변이 발발한 1931년부터 제3기 전기로 본다. 1937년 발발한 중일전쟁의 영향으로 1938년부터 1945년까지 제3기 후기로 본다. 경제정책으론 전기의 남면북양, 후기는 국가총동원법이 발효된 병참기지화 정책이 있다.

참고로 다른 피지배국들의 사례와 비교하면 조선은 늦게 시작해서 빨리 끝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가 19세기 후반이나 말엽에 식민지화가 이루어진 동시에 2차 대전이 끝나고도 상당수가 승전국의 식민지였던 까닭에 짧게는 몇 년에서 길게는 몇십 년 후에 가서 독립했으며, 어떤 나라들의 경우 식민 피지배 기간이 100년을 넘어가기도 했었다. 물론 개인의 삶에 대비해 보면 35년 역시 결코 짧지는 않았으며, 그 35년에 일어났던 일제의 가혹한 탄압으로 인한 악영향과 잔재는 2020년대 현재에도 완전히 청산되지 못하고 이어져오고 있다.

일제강점기의 기간은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병부터 1945년 8월 15일 광복일까지 34년 11개월로 대략 35년임에도 어째선지 일제강점기의 기간을 36년으로 계산하는 표현들이 많이 보인다. 일제에 오랫동안 탄압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35년에서 36년으로 늘렸다는 설이 있고, 세는나이처럼 계산하다 보니 36년이 되었다는 설도 있다.

역사

1910년대

1910년 8월 22일 한일병합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대한제국의 대표로 참석한 총리대신 이완용과 일본 제국 측의 대표로 온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협상에 임했다. 이는 양국의 황제와 천황이 마주보며 날인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일본 제국 측에서는 대리인을 보냈는데 대한제국은 황제가 직접 대면하는 것이 의전상으로도 맞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본 제국은 이 과정에서 한일병합조약을 공표하여 대한제국이 다스리던 모든 영토를 식민지로 강제로 편입하고, 옛 대한제국 황실은 왕공족인 이왕가(李王家)로 격하시켜 일본 황실에 편입시켰다.

그리하여 1910년 한일병합조약 체결 이후로 35년간의 식민지배가 시작되었고 1919년 삼일 운동이 발발하기까지 1910년대의 일제는 무단통치를 실시하였다. 이 시기 헌병경찰들이 치안업무를 담당하였기에 헌병경찰통치기로도 불리며 조선인의 집회 결사 언론 출판 등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았으며 매우 폭압적인 통치가 이루어졌다. 이 시기 폭압적인 통치가 이루어진 것은 조선인의 저항을 강하게 묵살하기 위함도 있지만 경제적 측면도 강했다. 몇몇의 연구에 따르면 일제가 애초에 근대국가였던 다른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과 다르게 근대화를 완전히 끝내지 못해 일제 본토와 거의 동급의 규모인 조선을 식민통치할 만한 여력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러시아의 반격에 대한 고려와 일본 육군의 대륙진출 야욕 등으로 급하게 식민지배를 시작하였다. 본래 좀더 점진적인 병합을 준비했지만 예정과 달리 급격하게 병합을 진행한 만큼 경제적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이에 따라 초대 총독 데라우치 마사다케는 최대한 본토의 원조를 받지 않는 자급자족의 자립적인 체제를 세우기에 이른다. 그러기 위해서 저렴한 비용과 약간의 노력으로 통치를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식으로 공포정치 이른바 무단통치를 실시한 것이다. 이를테면 아예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시위를 진압할 필요도 없고 검열을 할 필요도 없게 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1910년대는 식민통치를 위한 철도 등의 인프라 건설과 치안유지를 병행하면서도 다른 시기와 다르게 적자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그럭저럭 자립 운영이 가능하게 하였다.

조선인들은 내지에 주거할 시에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참정권 행사 형태는 현재의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와 흡사하지만 실제로는 더 열악했다. 조선인들은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와 같은 정치활동,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 같은 것은 전혀 보장받지 못하였다. 게다가 조선총독부의 지배를 받는 한반도에서는 조선인들 중 극소수의 지주들과 친일파들만이 총독부 자문기구인 중추원에 들어가 정치적 의사를 피력할 수 있었다. 또한 대한제국 시기 폐지된 태형 규정을 조선태형령으로 부활시켰으며, 재정의 30~40%를 헌병 경찰제도에 투입하고, 헌병과 경찰에게 즉결처분권을 부여하였으며 이들은 조선인들에게 가혹한 조치를 일삼아 조선 민중의 증오를 받았다. 약간의 예외로, 1920년대 하라 다카시 내각은 내지연장주의에 근거하여 조선총독부 관할 영토인 조선 내에서도 조선인에게 1등 신민과 동일한 권리를 보장하려는 시도를 했는데, 이는 당시 일본 제국 내각이 2,000~3,000만이라는 적지 않은 수의 조선인들이 내각을 지지하도록 만들어 군부와 조선총독부를 견제하려던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당시 한반도는 일본 열도에 비해 천연자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했고, 비록 구매력은 볼품 없었다고 하나 대신, 노동력 또한 값싸고 풍부했다. 일제가 이러한 특성에 주목해서 1900년대~1910년대에 쌀, 면화, 양잠, 소에 대한 품종 개량 및 육성과 SOC 건설을 통해, 조선을 일본 자본주의 발전을 위한 식량, 원료의 공급기지이자, 상품판매시장으로서 재편하고자 하였다는 것이 정설이다. 그 밖의 이유로는 조선의 관세 자주권 박탈에 따른 이득, 경쟁자로 맞붙을 수 있는 조선으로부터 일본 국내 산업 보호(회사령, 광업령, 어업령 등), 러시아 등 대국에 대한 방어기제, 식민지화(이민정책) 등이 꼽힌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한 게, 허수열 교수의 <일제하 조선에 있어서 일본인 토지소유규모>(2012)에서는 1935 추계 기준 일본인 소유 논 면적은 조선 전체의 15%이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할 것은 총독부가 가지고 있는 국유지는 상당한 규모였다. 또한 일본인의 조선 이민은 황수환 교수의 <근대기 일본인 이주농촌의 형성과 이주농촌가옥 - 강서구 대저지역을 중심으로>(2011)에 따르면 일본인의 조선 이민 수요는 1911년부터 시작되어 1927년까지 증가하고 있었다. 이는 대규모는 아닐지라도 총독부가 조선 이민정책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걸 보여준다.

한편 조세수취를 정비하기 위해 1907년 조선통감부 시절부터 해오던 국유지 조사작업에 이어서 경술국치 이후인 1910년부터 1918년까지 민유지를 조사하는 토지조사사업(1912~1918)을 완료하고 한반도에 근대적 토지소유권 제도를 확립했다고 선전하였다. 실상은 좀더 체계적인 수탈을 하기위한 사업이었을 뿐이다. 예로 윤치호 일기의 내용을 보면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짐작해볼수 있다.

이일 씨 말에 따르면, 일본 경찰은 이일 씨와 다른 수감자들을 취조하면서 거침없이 몽둥이를 사용했고, 일본 경찰은 이일 씨가 참여했던 회원 운동에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주장했으며, 수감자 두세 명이 취조를 받은 뒤 취조실에는 부러진 몽둥이 파편들이 사방에 널려있었다고 한다. 토지수용권의 정당성(또는 부당성)은 여전히 악용되고 있다. 일본에서 조선으로 밀려들어오는, 정부 보조를 받는 이주민들 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ㅡ1919년 8월 9일

남대문역의 부속건물들 부지를 마련하려고 조선인 가옥 700여 채가 철거되었다. 이런 개발은 필요하다. 하지만 총독부는 그 작은 집을 철거당함으로써 대부분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잃어버린 가난한 조선인들에게 보상해야 한다. 총독부는 집을 잃은 조선인들에게 토지가격의 전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다른 곳에서 새 집을 구할 수 있을 만큼 보상해야 한다. 남만주철도주식회사는 토지수용권이라는 미명으로 가난한 조선인의 재산을 빼앗아 큰 이윤을 남기고 있다. 이런 일이 조선인들로 하여금 고마움을 느끼게 만드는 최선의 방책은 아니다. ㅡ1919년 5월 25일

신임 총독(사이토 마코토)이 천황의 어여쁜 자식인 조선인을 위한 개혁을 하겠다며 온갖 약속과 광고를 하면서 부임한 지 거의 1년이 지났다. 그동안 폐단이 조금이라도 제거되었는가? 일본인 농민들이 거주할 곳을 마련하기 위해 조선인 수백 가구를 만주로 내몰아 궁핍과 죽음에 이르게 만들면서 식민화가 열광적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수리조합은 말 그대로 토지수용권이라는 미명 아래 비옥한 농지들을 징발하고 있다. 관료주의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개혁은 어디에 있단 말인가? ㅡ1920년 8월 1일

총독부의 가장 교활하고 잔인한 시책은 수리사업을 통해 조선인의 논을 빼앗는 것이다. 그들은 우선 저수지를 만들 때 가장 좋은 논 중에서 수백만 평을 골라 공시지가로 징발한다. 그러고 나서 조선인 지주에게 터무니없이 과도한 수리조합비를 부과한다. 결국 조선인 지주는 일본인에게 논을 팔거나 무상으로 주는 수밖에 없다. 이런 일은 모두 가난한 조선인을 구제하려고 농업을 진흥한다는 미명하에 이루어진다. 사악하면 득 될 것이 없다는 말은 맞지 않는다. 일본의 이런 비정함이야말로 영악함과 권력만 있으면 불의도 화려하게 치장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다. 충남 예산에 사는 성 씨의 비옥한 논은 저주받을 수리조합 영역 안쪽에 있었다. 성 씨는 예전 같으면 평당 60전을 준다 해도 논을 팔지 않았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논을 평당 15전에 내놓았다. 그런데 평당 15전이라고 해도 조선인은 감히 이 논을 매입할 수가 없었다. 물론 일본인도 이 논을 매입하지 않았다. 터무니없는 수리조합비와 가혹한 세금을 견디다 못한 성 씨가 조만간 자신들에게 이 비옥한 논을 공짜로 인수해달라고 애걸복걸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니까. ㅡ1931년 1월 10일

그 밖에 삼림지역에 대해서는 산림법을 제정, 산림령을 반포하였다. 임목 및 산림지역을 소유형태에 따라 구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된 토지에 대해 사유권을 인정하되, 지적도 제출을 요구하였고, 산림의 채굴이나 임의 용도변경을 못하게 하는 보안림(保安林)을 설정하여 산림보호정책을 펼치는 동시에 보안림 설정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청구제도를 이용케 보조하였다. 임야 및 산림토지 중 많은 수가 공유지거나 국유인 경우가 많아, 1925년 전 국토 대비 40%가 총독부의 관할이 되었다.

한편 식민지 편입과 동시에 일본시장과의 연결을 위해 재정의 절반가량을 철도, 도로, 항만 건설에 투입하고 관개시설을 개·보수, 지역 특색에 맞는 일본의 벼, 양잠 등 우량종을 보급하는 등 일본의 2차산업과 연계하여 1차산업을 증산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재정의 30~40%를 헌병 경찰 제도에 투입하는 등 통치 체제 확립이 최우선 목표였기 때문에 농업 정책에 온전히 집중하지는 못하였고, 이러한 모순적인 관계를 최대한 덮으면서 조선통감부의 업적을 날조하기 위해 조선물산공진회 같은 몇몇 교화정책을 펼치기도 했다.

게다가 당시, 후일 만주사변을 주도하게되는 일본 육군 장성중 하나인 대장 도이하라 겐지가 만주에 있는 백계 러시아 여자들에게 아편을 중독시켜 매춘을 강요하고 대규모 매춘 집단을 만들었던 것처럼 일본군의 군자금은 아편이었고, 조선의 여성들을 위안부로 만들어 아편과 히로뽕(필로폰) 등으로 중독시켜 매춘을 강요했다.

이 시기에 기존 ‘국어’의 지위가 바뀌는데, 한국어는 ‘조선어 및 한문’으로 바뀌어서 격하되었으며, 일본어는 ‘국어’로 명칭이 바뀌게 된다.

1920년대

제1차 세계 대전 종전 후, 우드로 윌슨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서 유래한 민족자결주의가 조선 민중들 사이에 퍼지고 이로 인해 촉발된 3.1 운동이 격화되고, 일제의 다이쇼 데모크라시와도 맞물리면서, 무단통치 시기는 막을 내린다.

이후 사이토 마코토 총독이 새로 부임하면서 이른 바 문화 통치를 표방하기 시작한다. 3·1 운동에 크게 놀란 조선총독부가 그동안 조선인들에 대해 시행했던 가혹한 정책들을 일부 해소하면서, 민심을 추스리는 데 노력한 시기이기도 하다. 그동안 무관만이 임직했던 조선총독에 문관(文官)도 오를 수 있음을 내걸고, 치안을 헌병이 아닌 경찰이 담당하게 되었지만 그것은 눈가리고 아웅이었는데 문화 정치를 내세운 첫 해인 1920년만 해도 경찰관서의 수는 1918년보다 3.6배, 경찰관의 수는 3.4배에 달했고 경찰 예산도 3배 이상 늘렸다. 게다가 고등경찰제도를 신설해 더 악랄하게 조선인 사회를 감시하고 독립운동을 탄압하였다. 경제적으로 회사령을 철폐하여 조선인의 사업에 대한 규제를 푸는 등의 유화책을 펼치는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일본 기업의 조선진출을 쉽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회사 설립 조건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하였던 것이다. 문화통시 시기에 조선일보, 동아일보, 조선중앙일보 등 조선인 언론사도 여럿 창간되었다.

문화통치의 본 목적은 회유정책을 바탕으로 조선인들의 사회문화적 기반을 일본으로 흡수하고 나아가서는 조선인을 일본인화시키겠다는 것이었다. 조선인들의 언론과 사회 운동이 허용되었지만, 실제로는 검열이나 요시찰 제도 등을 통해 언론과 사회활동을 변함없이 제한하고 탄압했으며 조선인들의 사회 활동을 자신들의 통제 아래 두려고 했었다. 또한, 무단통치시기에는 송병준이나 이완용 같은 지위와 권위에 의존한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을 내세웠다면 이 시기에는 '자치론'이라는 떡밥을 내걸어 친일 지식인들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도 했다. 경성제국대학 등 대대적으로 교육 시설을 정비하고 극히 제한된 인원에게만 중고등교육을 제공하면서, 광범위한 대중이 정규 교육 속에서 친일적 요소를 자연스럽게 습득하도록 했다.

다만 이 시기의 교육 기회 확장은 철저히 일제가 통제 가능한 수준과 범위에서만 이루어졌다. 이 시기 전국적으로 수많은 보통학교가 설립되었으나 총독부는 자신들의 통제 밖에 있을 수 밖에 없는 사립학교 개설을 규제하였고 오직 공립학교만 늘리려 하였기 때문에 초등교육이 보편화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다. 이때문에 전례없는 보통학교 입학시험이 이때 생겼다. 이는 모든 면에 보통학교가 1개교씩 생긴다 해도 그 면 지역 전체의 교육을 관할할 수 없었다는 의미이고, 애초에 1면 1교 정책이 제대로 실현되지도 않았다. 기본적으로는 3면 1교였고, 나중에는 면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했는데도 결국 1면 1교는 완성되지 못했다. 최대로 늘었을 때도 2천 개가 되지 못했는데, 2017년 대한민국의 초등학교 개수가 1만 개가 넘는다는 것을 고려하면, 저 학교라는 것들이 얼마나 넓은 범위를 관장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거기다 사립학교 규제에 비례하여 서당이 2배로 폭증하여 전국에만 2만 곳이 넘었는데 이는 의무교육이 없어 돈이 없는 계층은 학교에 갈수 없다는 사정, 그리고 일본 주도의 교육에 대한 불만이 빚어낸 결과였다.

당연하지만 총독부는 서당령을 통해 이또한 규제하러 들었고 이로인해 서당들 또한 20년대 후반이 되면서 점차 모습을 감추게 된다.

아무튼간에 전대미문의 보통학교 입시가 시행되었고, 1차 조선교육령 기준으로 교육시간은 주당 10시간. 여기에 6년제마저 정착되지 않아서 대부분은 4년을 다녔고, 5~6학년은 개설되지 않은 학교가 태반이었다. 이 부분은 조선과 일본의 교육시스템에 차이가 생기게 만들어서, 이 시기 조선에서 교육받은 것으로는 일본에서 진학할 수 없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1920년대 말 보통학교 취학률은 18%에 불과했다는 조사까지 존재한다. 한편 소학교가 설립을 하려는 시도라도 한 것에 비해 중등학교의 설립은 극단적으로 억제되어 있었다. 2개의 도마다 남자ㆍ여자 중등학교가 1개교씩이라도 설립되어 있으면[43] 형편이 그나마 괜찮은 것으로, 한 도 내에 중등학교가 아예 없는 시기도 있었다. 중등교육이 이런데, 고등교육기관은 말할 것도 없다.

일제가 이처럼 교육기관을 철저히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둔 것은, 영국령 인도의 식민통치를 보고 느낀 점이 있기 때문이다. 영국은 인도에서 식민적 이익을 취하는 동시에 미개한 인도를 계몽하겠단 의도로 보편 교육제도를 도입했다. 이렇듯 인도인들은 자신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한 수준의 초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중 인적 잠재력이 있는 인재는 고등교육 역시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교육의 기회가 열려 있었다. 영국은 이러한 교육제도를 통해 친영적 프로파간다를 내재시키려 했지만, 보편 교육제도가 도입되고 수십 년이 지나자 역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사회의 교육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면서 본의 아니게 계몽이 이루어졌고, 이는 반영운동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현상을 목도한 일본은 식민지 내에서 교육만큼은 철저히 억압하고, 자신들의 통치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인력에게만 선택적으로 교육을 제공하기로 한다. 경성제국대학만 해도 식민통치에 필요한 법학과 의학을 교육하는 데 주목적이 있었고, 태평양전쟁 이후 공업기술인력이 필요해져서야 이공학부를 개설한다.

이 시기는 3.1 운동의 직접적 영향으로 독립운동이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펼쳐지던 시기였다. 김원봉 단장의 지휘로 결성된 의열단은 부산경찰서(박재혁, 1920년), 밀양경찰서(최수봉, 1920년), 조선총독부(김익상, 1921), 종로경찰서(김상옥, 1923), 도쿄 궁성 이중교(김지섭,1924년), 동양척식주식회사(나석주, 1926) 등에 폭탄 투척을 하였고, 중국 관내에서는 상해임시정부가, 미국에서는 흥사단과 국민회가 일제의 식민지배에 항거하여 민족단결을 위해 노력하였다.

다만 이 시기에도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을 제정하여 공산주의자 등의 사상운동가와 총독부에 반대하는 인물을 탄압하는 것은 여전했으며, 이 시기에 지방선거가 시작되었다고는 하나 실상은 일본인 아니면 부유층들이나 투표할 수 있었기에 기득권층들로 채워졌고, "무관 출신이 아닌 문관 출신도 총독 자리에 오를 수 있다"고 공표하였으나 실제로는 문관 출신이 총독 자리에 오른 사례는 광복까지 단 한 번도 없었다. 또한 각종 친일파 양성 정책 등을 통해 실제로 이는 일본 입장에서 어느 정도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이광수, 최남선, 최린 등의 민족개량과 자치를 내세우는 타협적 인사들을 지원하여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 및 사회주의자들과 갈등을 빚게 하였다. 이런 갈등 속에서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결집하여 신간회를 창립하였다.

한편으로는 그동안 폐쇄적이었던 조선인의 세계 인식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시기에 조선인들은 역설적으로 이후 시대보다 사상적, 이동적으로 개방적이었다. 한반도가 비록 식민지 체제에 속해 있었지만 세계와의 교류는 활발하였으며 조선인들의 세계 여행도 비교적 자유로웠다. 오히려 냉전 때의 독재정권 시절의 대한민국이 냉전 반공 이데올로기의 영향으로 세계 여행이 통제되었고 사상의 자유가 더욱 억압되었다. (북한은 말할 것도 없다.) 이 당시에 조선에 수입된 대표적인 사상이 사회주의이며, 반제국주의 사상으로서 한반도의 해방에 일부분 기여하였다. KAPF와 같은 사회주의 문학 단체도 활동하였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의 영향으로 생겨난 수많은 자생적 공산주의자들은 조선공산당을 창당하였으나, 일제 관헌의 탄압과 내부 분파투쟁으로 와해와 재창당을 반복했다.

한반도의 경제성장률
1920~1930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전산업
1.1% 4.5% 4.3% 2.3%

1930년대

한반도의 경제성장률
1930~1938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전산업
2.5% 13.9% 5.6% 4.9%

1931년 만주사변으로 촉발된 일제의 군국주의적 야욕이 극대화되던 시기로, 일본군이 처음으로 일본군 위안부를 창설한 것이 1932년도이며 1932년에는 만주국이 수립되고, 1937년에는 중일전쟁이 개시되었다. 대신 이러한 일본의 승승장구로 인해 국외 독립운동가들에게는 가장 가혹했던 시기이기도하다. 또한 동시기 일본에서는 다이쇼 데모크라시가 종말을 고하고 치안유지법을 위시한 본격적인 파시즘화가 진행 됐고 식민지 조선에서도 그 영향이 미쳐 많은 독립운가들을 내란 혐의로 투옥시켰다.

군국주의 특수로 유일한 박사의 유한양행과 같은 민족자본의 토양이 마련되기도 하였고, 총독부에 의해 농촌진흥운동과 전시체제 준비기에 남면북양 정책이 실시되고 전국적으로 농업생산량과 일본으로의 쌀 이출량이 증가하는 등 농촌과 경제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주식투자와 회사설립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 중 하나다. 하지만 이 시기는 악명높은 대공황이 벌어지던 시기로 쌀값이 폭락하고 실업률과 빈부격차가 매우 커서 하루 먹고살기 바쁜 사람들이 많은 건 여전했다. 거기다 중국인 노동자가 대거 유입되어 조선의 일용직 노동자들과 경쟁하게 되었고 청나라에 대한 묵은 감정까지 더해져 1931년 화교배척폭동이 벌어지기에 이른다.

조선의 무장 독립운동은 이제 한반도 내부와 완전히 괴리되어 1919년 수립된 상해임시정부는 1932년 이봉창 의사 의거, 제1차 상하이 사변과 윤봉길 의사 의거 여파로 중국 내륙 깊숙한 곳인 항저우(1932)와 난징(1937)등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면서 당시 조선인은 임시정부의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게 되었다. 해외 무장투쟁의 상황은 더 열악했다. 1930년대 넘어오면서는 초반, 만주사변 시기 지청천, 양세봉 등이 지휘하는 한국독립군이 중국군과 연합하여 일본군에 맞서 싸웠으나, 만주 전역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확대되어 감에 따라 독립군은 만주에서 더이상 활동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이후 일본의 괴뢰국 만주국 건국 이후 무장투쟁 활동은 매우 어렵게 되었다. 반면 국내에서는 이재유의 경성 트로이카를 비롯한 사회주의계열 인사들을 주축으로 독립운동 및 사회운동이 다양하게 벌어졌는데, 소작료 인하를 요구하는 소작쟁의나, 노동근로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는 노동쟁의 등이 활발히 전개되기도 하였다.

남북의 공업 생산규모(1940년기준)
북한(55.9%)
서부공업지대 6.1억 환
북부공업지대 3.5억 환
기타
남한(44.1%)
경인공업지대 3.5억 환
영남공업지대 1.6억 환
호남공업지대 1.4억 환
삼척공업지대 1억 환
기타
6개 공업지대가 한반도 전체의 92.8%
1940년, 5인 이상의 공장 생산액
남한(47%) 북한(53%)
경공업(46%) 70% 30%
(요업) 20% 80%
(전기가스) 36% 64%
(식료품) 65% 35%
(목공업) 65% 35%
(기타) 72% 28%
(방직공업) 85% 15%
(인쇄제본) 89% 11%
중화학공업(54%) 21% 79%
(금속) 10% 90%
(화학) 18% 20%
(기계) 72% 28%

종업원 5인 이하의 가내공업을 모두 포함할 경우 1940년 공업 생산액의 55.9%는 북한에서 44.1%는 남한에서 생산되었으며, 1940년 일본 치하 대한민국의 산업비중은 서비스업을 제외할 때, 농업 42.8%, 공업 39.1%였다.

1937년 중일전쟁 발발 무렵, 일본제국은 이듬해 4월, 국가총동원법을 공표하여 전시체제기에 들어간다.

초등학교 과정을 2년으로 압축한 형태인 간이학교(簡易學校)가 이 시기에 생겼다.

1940년대

1940년대가 되자, 일본은 태평양 전쟁을 시작했다. 양면전쟁, 총력전의 특성상 일본군의 전력이 부족해지자 일제는 외지와 내지를 완전히 통합하는 강압적인 흡수통합정책인 민족말살정책을 강제로 수행하였다. 본래 일제의 통치목적은 점진적인 영구병합이었으나, 1941년 태평양 전쟁의 발발로 흡수정책이 더욱 가속화되어 일본 기업이 더 활발하게 진출함은 물론, 한국어를 사용하는 매체를 금지하고, 창씨개명을 시행하였으며, 징병제까지 도입했다. 그 직전까지만 해도 조선의 지식인층과 지배계층의 상당수가 친일로 전향하고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어찌 보면 한민족은 꾸준히 점진적으로 번져왔던 영구병합의 위기를 직접적으로 당면하게 되었다.

이시기 식민지 시절 조선의 경제는 그야말로 구한말 그 이전으로 퇴보하였다. 30년대 병참기지화로 높였던 성장률은 무기생산에 돈을 쏟아붓던 일본 경제가 한계를 보이면서 초인플레이션 폭탄으로 되돌아왔고 여기에 1939년 냉해의 영향으로 조선내 쌀 생산에도 차질을 빗었다. 이때문에 많은 조선인들이 일본쪽 일용직을 알아보기 위해 일자리를 알선 받았는데 전쟁 말기에 이것이 강제징용 문제로 되돌아오게된다.

문화통치의 상징이었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1940년 물자 부족 및 한국어 매체 금지로 인해 강제 폐간되었다. 게다가 태평양 전쟁의 발발로 일제의 물자와 인력 공출, 이른바 병참 기지화 정책은 조선민중을 이전에 겪지 못한 유례없는 고통에 빠지게 하였다. 원래 계획에는 없었던 조선인에 대한 강제징용이나 징병 계획도 군부의 강력한 반대를 거스르고 실시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전쟁의 성과가 나빠지자 일제는 전쟁물자 공급에 더욱 사력을 가하게 된다.

그리하여 조선에서 공출제를 실시한다. 부설된 철도 선로를 도로 뜯어가고, 금속으로 된 밥그릇과 숟가락, 젓가락은 물론, 징이나 꽹과리 같은 철제 악기를 비롯하여 낫이나 호미 또는 쟁기 같은 농기구, 심지어는 요강까지 빼앗아 갔다. 그러나 미군에 제해권과 제공권을 빼앗기는 바람에 실제 공출된 물자가 일제 본토로 이송되지는 못하였고, 더 큰 문제는 물자를 거둬들인 후 다시 마구잡이로 분배하는 통에 시장과 유통체계가 완전히 마비되어 극심한 혼란상황이 빚어졌다.

태평양 전쟁 시기는 독립운동사의 암흑기이다. 이미 1930년대부터 일제의 탄압이 더욱 극심해졌다.

1944년에 결성되었던 여운형의 조선건국동맹도 이 시기의 몇 안 되는 독립운동 단체였다. 경성 부민관 폭파사건과 대구 학병 거부의거, 평양 학병거부의거도 이 시기 매우 드물게 나타난 독립운동에 속한다.

일본 제국 자체가 자체적인 모순과 한계로 인해 문제점을 맞이한 것처럼 식민지 조선에서도 조선인의 독립 요구와 저항이 끊임없이 계속되어 일제도 완벽하게 억누르지 못했다. 미드웨이 해전 이후 점점 패색이 짙어지면서 일본 제국의 과부하가 심해지기 시작하자 "전쟁에서 일본이 패배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고 농촌, 도시 등 조선인 사회가 전시체제로 인한 징용과 물자 공출로 인해 피폐해져 가면서 붕괴 양상이 나타나는 등 일제의 통치에 대한 적개심이 높아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 제국도 이런 점을 알고 있었기에 1945년이 되어서야 조선에게 참정권을 주는 것을 검토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한 내용에 그마저도 시행하기 전에 일본이 항복하면서 무산되고 만다. 한편 미군의 공습 역시 한반도까지 다다르기 시작했는데, 일본 본토의 대규모 전략폭격과는 달리 군수 시설이나 철도 등을 겨냥한 핀포인트 폭격이 주로 이루어졌다.

결국 만주를 넘어 현재의 북한 일부 지역에 소련군이 진격하고, 핵 두 발을 맞고 나서야 일본은 8월 15일 정오에 연합군 측에 무조건적인 항복을 했다. 한국은 8.15 광복을 맞았고 이 무렵 동시에 일제 치하 조선에서 비밀결사로 활동했던 독립운동 단체 조선건국동맹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로 발전해 자체적으로 치안, 행정 활동에 들어갔으나, 조선총독부는 본국의 지시로 건준에 내어주기로 되어 있던 행정권, 치안권 등을 제대로 이양하지 않았고 조선군을 동원해 행정 기관들을 봉쇄하여 이로 인해 당시 경성부에서는 행정의 공백 혹은 중첩이 생기기도 했으며, 결국 조선총독부 총독 아베 노부유키는 그해 9월 초 전권을 미 군정에게 이양하였다. 조선총독부는 미군정이 38선 이남을 인수하는 1945년 9월 8일 전까지 공식적으로는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했고, 존 하지 장군 휘하의 미군이 서울에 진공하고 이반 치스차코프 장군 휘하의 소련군이 평양에 진공하였으며 미군과 소련군이 38선에서 조우한 이후인 9월 9일이 되고 나서야 아베 노부유키 총독이 항복 문서에 서명했다. 그리하여 마침내 35년간 지속되었던 일제강점기가 막을 내리고, 잠시 동안의 신탁 통치 기간을 거쳐 비록 분단되었고 강대국들의 눈치를 봐야 했으나 한민족에 의한 자주적인 정부가 한반도에 들어서게 되었다.

하지만 태평양 전쟁 말기부터 해방 직후까지 총독부는 혼란 상태였던 조선에 위폐(가짜 화폐)를 무책임하게 뿌리며 인플레를 일으키는 등 조선의 경제를 막장으로 몰아넣었고, 일본에서 건너온 일반 일본인들을 반쯤 방기하고, 미군에게는 여러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등 떠날 때까지도 끝까지 민폐를 끼치고 떠났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현재까지도 일제강점기 체제의 잔재가 완전히 청산되지 않고 있으며, 문화적, 사회적 악영향과 친일파 민족배반자에 얽힌 논란은 해소되기까지 갈 길이 멀다.

여담이지만, 당시 일제는 황궁 이전을 포함해서, 제국의 수도를 경기도 용인시 근처로 옮기려 했다는 주장이 있다. 일본 본토는 지진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고, 당시 일본 제국의 영토였던 만주국, 조선, 일본 제국을 전체적으로 볼 때, 조선의 경기도 정도가 거리 관념으로 대략 중심이었기 때문이다. 제국의 수도를 용인시로 옮긴 다음, 대규모 인구 이동을 계획했다고 한다. 일본인들은 지진에서 비교적 안전한 조선반도로 대거 이주시키고, 조선인들은 만주로 강제로 추방시키는 안이었다는 것인데, 실제로 도시 건설 계획을 위한 측량 작업까지 했지만, 모두 알다시피, 태평양 전쟁에서 원자폭탄 2방을 맞고, 항복하면서 모든 계획은 당연히 백지화되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