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DnlzkWiki
Jhp4922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12월 14일 (토) 14:07 판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윤석열 대통령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를 기해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한 비상계엄. 1979년 이후 45년 만에 선포된 비상계엄으로, 위헌적인 친위 쿠데타이자 내란이라는 주장이 있다.

전개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5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 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 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000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 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만은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 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문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 뉴스, 여론조작, 허위 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 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에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 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 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 12. 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전문

계엄 선포 직후 다방면의 정부 기관 및 민간 기관으로 계엄군경찰이 투입되었다. 알려진 투입 시각과 장소, 병력은 다음과 같다.(투입시간 순 정렬)

기관명 소속 병력 최초 투입 시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 청사 정보사령부 10여명 3일 10시 31분
과천경찰서 기동대 110여명 3일 11시 48분
제3공수특전여단 100여명 4일 0시 30분
국군방첩사령부 25명 불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수원) 수원서부경찰서 기동대 100여명 3일 11시 25분
계엄군(소속 불명) 130여명 4일 0시 50분경
국회 서울경찰청 기동대 90명 3일 11시 28분
제1공수특전여단 230명 3일 11시 48분
제707특수임무단
양구군청 제21보병사단 6명 4일 0시 10분경
고성군청 제22보병사단 2명 4일 0시 29분경
딴지일보 사옥

(여론조사꽃 사무실)

국군방첩사령부 10~25명 4일 1시경
계엄군(소속 불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 청사 국군방첩사령부 25명 4일 1시 12분

계엄이 선포되자 계엄군이 국회 장악을 시도하고 경찰이 입회를 차단하였다.

계엄 선포 직후에는 국회경비대국회의원까지 입장을 막았다. 이후 잠시나마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출입 가능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들에게 국회의원을 포함한 완전 통제 지시가 하달되었고, 실제로 이준석, 안철수 등의 일부 의원들이 이 통제 때문에 못 들어간 경우도 있었다.

국회를 통제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표 등 몇몇 국회의원들은 곧바로 담까지 넘어가며 국회에 참석하였고, 실제로 국회의원들의 출입 통제가 시작된 후 중증 시각장애인 서미화 의원, 이학영 국회부의장,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등 일부 의원들이 담을 넘어 참석하는데 성공했다. 1942년생의 박지원 의원도 통제를 정면돌파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제1공수특전여단 소속 계엄군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했으나 소식을 듣고 달려온 시민들과 국회 경비원 그리고 당직자 및 의원 보좌관들의 저항으로 계엄군이 본회의장 점거를 실현하지 못했다.

국회에 헬기 진입 시 국군방첩사령부 인원들도 특수전 병력과 함께 탑승했고 체포조를 운영했다.

투입된 제1공수특전여단과 제707특수임무단은 명령 복종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하며 창문을 직접 부수고 내부로 진입하는 등 국회 기물이 파손되고 부상자까지 발생하였다.

계엄군은 투입 당시 SCAR-L, KS-3, MRAD, K1A, 권총과 방탄복으로 중무장하였고 수갑도 휴대했다. 그러나 정확한 무장 사항은 여러 의문점이 있다. 계엄군이 실탄을 휴대해간 것은 카메라에 찍힌 5.56mm 보통탄 탄통 등의 정황으로 드러나 있으나 소지만 했는지 장전까지 했는지는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조선일보의 인터뷰에 따르면 작전에 참여한 707 대원은 "실탄은 안 가져갔고 훈련용 비살상탄(UTM)을 휴대했다"고 밝혔으며 채널A에서 입수한 수방사 군사경찰단장의 녹취에서도 실탄은 가져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위에서 언급된 탄통 역시 이성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이 인터뷰에서 대원들에게 지급하지는 않고 지휘관 차에만 실탄 500여발을 보관했었다고 밝혔는데 아마 차량에 보관 중이었던 탄통이 카메라에 찍혀 계엄군이 실탄을 갖고 출동했다는 오해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계엄군이 탄창과 수갑을 분실한 사실이 드러났다. 다만 이 사진을 보도한 JTBC에서는 사진상 탄창이 장전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론 탄구멍이 다 검은색으로 비워져 있다. 장전된 탄창은 구멍으로 황동색 탄이 보인다. 심지어 탄이 물려있지도 않고 탄을 밀어주는 부품도 버젓이 올라와 있다. JTBC에서는 현재 영상을 비공개하였다.

계엄군이 조명시설이 잘 갖추어진 국회의사당에 굳이 4천만원이 넘는 4안식 야간투시경을 착용한 것에도 주목해야 한다. 만일 전기실 혹은 한국전력을 장악해 국회의사당이나 여의도 일대 전원을 차단하고 야간투시경을 작동하면 암흑 속에서 총기를 사격하거나 그마저도 없이 소총류를 둔기로 활용하여 압도적 우위로 대혼란과 사상자를 발생시키며 제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계엄군은 명령 수행 의지가 없어 보였다. 사태 2일 뒤인 12월 5일 익명의 현장 투입 병력들의 인터뷰에 따르면 일부는 헬기 탑승 직전에 목적지를 들었고 일부는 내리는 순간까지도 어딘지 몰랐으며 전원이 아무런 브리핑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이들은 아무 명령 없이 버려진 채 시민들에게 욕을 먹으며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이들이 유리를 깨고 본청에 진입한 것은 상부에서 ‘국회의원을 다 끌어내라’라는 지시가 내려와 마지못해 이동한 것이었다고 한다. 이들의 손발로 일부 폭력이 자행되기는 하였으나, 이들은 인터뷰에 나섰고 주변에서 '군인을 그만두고 싶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발언하는 등 작전에 강한 회의감을 드러내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실제로 계엄군은 회의장 1층 전실까지 진입했으며, 여야당 대표와 국회의장을 체포하려는 정황이 CCTV에 포착되기도 했으나, 국회 보좌진들이 소화기를 난사하자 적당한 때에 후퇴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 병력을 약 280여 명으로 주장했으나 이는 국회에 진입을 시도한 병력만 계산한 것으로, 특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자료에 따르면 특전사령부 소속 707특수임무단 197명, 1공수특전여단 277명,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군사경찰과 1경비단 211명, 총 685명의 병력이 투입되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