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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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여객 및 화물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철도 상하분리 원칙에 의해 철도 운영자산·부채를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현물출자 받아 2005년 1월 1일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

2005년 이전까지만 해도 중앙행정기관인 철도청으로서 국영철도를 운영하는 곳이었으나, 2005년 1월 1일부로 공기업으로 변경되었다.

한국철도공사가 공식적인 법인명이지만, 법인명으로 부르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고 철도공사 내지는 코레일이라고 불리는 게 대부분이다. 공사에서는 자사의 약칭을 '코레일'로 사용해오다가 2019년 10월 8일부로 공식 약칭을 한국철도(KORAIL)로 바꾸었다.

철도청 시절부터 한국철도공사 창립 초기까지는 본사가 정부대전청사에 있었으나, 공기업이 된 한국철도공사가 정부청사에 입주할 근거가 없어져, 2009년부터 대전역 뒤에 철도기관 공동사옥을 지어, 국가철도공단과 나란히 입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