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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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관

성폭력(性暴力, Sexual violence) 또는 성범죄(性犯罪, Sex crime)는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강도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희롱 등 성을 매개로 하는 모든 가해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세간에서는 성폭력이란 용어를 강간과 같은 뜻으로 사용하기도 하나 이는 성폭행과 혼동한 오사용이며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뤄지는 모든 가해 행위를 뜻한다. 법제상으로 성폭력은 강간, 강제추행 등 성을 매개로 하는 모든 범죄 행위를 포괄하는 용어이다. 최근에는 디지털 성범죄에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성범죄 중에는 과실범이 없다. 즉, 고의성을 띄고 상대가 원치 않는 접촉을 하면 성범죄에 해당하지만, 의도를 갖지 않고 만진 건 성범죄 자체가 성립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단, 민사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다면 이는 별개이다.

성폭력의 원인으로는 주로 성폭력을 행함으로서 성욕을 해소하려는 욕망과 지배욕, 상대방에게 성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하려는 능욕 목적 등이 있으며, 성욕을 해소하려는 욕망으로는 이성과 직접 성관계를 갖고 싶은 욕구를 자위행위로 해소하지 않고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다. 조건만남이나 소아성애를 가지고 아동 포르노그래피나 불법촬영물을 단순히 시청하거나 소지하는 경우도 직접적인 성폭력에서 우회하긴 했으나 범죄에 해당하며, 성욕을 통제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경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보다 성적 모욕감을 주려는 목적으로 저지르는 성폭력의 처벌 수위가 더 강하다. 성폭력도 폭력의 일부이기에 동성간의 왕따에서도 목격할 수 있다.

2016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하 형정원)이 서울인천전자발찌 부착자들을 전수조사한 결과 새벽 시간 집에 있던 20대 여성을 계획적으로 노린 성범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제추행은 공공장소가 많았지만, 강간은 41%가 피해자의 집이었다. 또한 가해자의 주거지와 범행 장소까지의 거리 평균값을 측정한 결과 피해자 주거지에서 범행을 저지른 가해자는 평균 40.72km를 이동했다는 통계가 나왔고, 이는 다수의 범행이 검거될 우려를 피한 계획범죄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행동이 범행을 유발했다고 볼 수 없음을 의미한다.

대처

성희롱, 성추행, 도촬을 당했다면 불쾌하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범인의 인상착의를 기억해 두고 빠른 시간 내에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범인에게 격하게 항의하면 납치 등 더욱 위험한 일을 당할 수 있으니 격한 행동은 삼가야 한다.

성폭행, 강간을 당하기 전에 어떻게든 도망가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최선이다. 도망갈 수 없는 경우에는 에이즈 등 전염병에 걸렸다고 말해 가해자의 강간 의지를 꺾는 방법도 있다. 상황에서 벗어났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몸을 씻지 않고 입고 있는 옷 그대로 산부인과에 가서 증거물을 채취하고 치료와 응급피임약 처방을 받아야 한다. 응급피임약은 학생이나 미성년도 요구할 수 있다.

가해자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성범죄자는 자신보다 체구가 작고 약한 사람을 범행 상대로 고르기 때문이다.

간혹 남성이 성범죄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 남성들은 성범죄를 당해도 터부시되는 사회의 통념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경찰에 신고해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

혹시 이 단어를 검색한 본인이 피해자라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바로 아래의 목록에 있는 번호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여성긴급전화: 국번없이 1366 (365일 24시간)
한국여성의전화: 02-2263-6465 (평일 10시~17시)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5801 (평일 10시~17시)
한국성폭력위기센터: 02-883-9284 (평일 10시~17시)

그리고 이 말을 반드시 기억하자. 당신이 원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범죄고, 범죄의 1차적 책임은 가해자에게 있다. 즉, 성폭력의 원인은 100% 가해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