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친상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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近親相姦 | incest (*동물간의 근친교배는 inbreeding 이라 함)

근친상간이란, 근친간에 성관계를 갖는 것으로, 즉, 가까운 혈족(가족) 사이의 대상과 성관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유형에 따라 부녀상간(부녀근친), 모자상간(모자근친), 남매상간(남매근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한국법에서는 근친 간의 혼인에만 국한된 내용으로, 근친상간 자체를 처벌하거나 금지할 법적 근거는 국내법에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 사회적 인식과 별개로 법적으로만 볼 때 근친상간 그 자체는 형법상 불법이 아닌 나라가 많으며, 근친혼만 민법상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근친상간을 막는 관습을 근친상간 금기(incest taboo)라고 부른다. 이 터부는 대부분의 인간 사회에서 볼 수 있지만 그 기준은 나라와 문화권마다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고대 이집트의 왕실에만 허용된 예로 형제/자매간 결혼, 심지어 파라오는 딸과도 결혼한 예가 있다. 다만 파라오와 파라오의 모와의 결혼은 없었다.

근친상간을 연구한 학자는 에드바르드 베스테르마르크, 지그문트 프로이트, 브로니스와프 말리노프스키(Bronisław Malinowski), 마빈 해리스, 클로드 레비스트로스 등이 있다.

어린 시절 함께 자란 대상을 이성으로 느끼지 않는다는 웨스터마크 효과라는 것이 있지만, 도덕적 문제와 같은 후천적인 환경이 영향을 끼친 것일 뿐이라는 등의 많은 논란이 있다.

법적 금지

한국 민법에서는 8촌 이내의 근친혼을 인정하지 않아서 혼인이 성립되지 않으나 형법에 양쪽의 합의에 의한 근친상간을 처벌하는 조문은 없다. 즉,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제대로 혼인신고를 했을 경우에 비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예로부터 성 윤리관이 비교적 투철해 그러한 행위는 있을 수도 없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벌 규정조차 두지 않았다고 보지만 고려 시대까지만 해도 근친 간의 결혼이 있긴 했고, 조선 시대에는 근친 간의 간통은 무조건 사형으로 가중 처벌 되었다.

부모가 자식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도 상호 합의하에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할 경우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근친상간 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근친상간 금지법이 있을 경우, 예를 들자면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경찰이나 사법 당국의 인지만으로도 수사에 착수해서 처벌에 이르게 할 수 있고 부모가 상호 합의하에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해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강간이 친고죄에서 제외되었으므로 근친상간 금지법이 없어도 사법 당국의 인지만으로 수사에 착수하고 처벌에 이를 수 있으며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엔 상호 합의라 주장해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처벌할 수 있다. 또한 근친상간 금지법은 쌍방 다 처벌된다는 것이므로 강간범을 쉽게 처벌하기 위해 강간 피해자까지 처벌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말하는 내용은 "가족으로서의 위력이나 묵계 등을 이용해서 강간을 행한 자는 보통의 강간보다 더 엄히 다스려야 한다"는 것인데 이건 현행법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대다수의 주, 캐나다, 호주, 영국, 이탈리아, 폴란드, 독일 등에서는 근친상간 자체만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교회법의 흔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중세에는 근친상간을 국가에서 처벌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처벌했다고 한다. 재미있는 것은 중세 교회, 즉 과거 가톨릭이 국교였던 프랑스와 그 영향권 국가들은 나폴레옹 법전의 영향으로 근친상간 금지법 자체가 오래전에 폐지된 반면에, 개신교 국가들에서는 남아 있다는 점이다.

근친상간이 금기시되지만 처벌 규정까지는 없는 동북아시아나 벌금 또는 최대 2~3년형에 그치는 유럽과는 달리 미국의 근친상간 형량은 거의 중세를 보는 듯이 무시무시하다. 대표적으로 조지아주가 최저 징역 10년에서 30년, 뉴햄프셔주가 10년에서 20년, 켄터키주가 5년에서 무기 징역, 루이지애나주가 5년에서 30년, 웨스트버지니아주가 5년에서 15년 등이다. 물론 이것도 주마다 달라서 유타주하와이주처럼 최대 5년 정도로 그치는 곳도 있다.

이슬람권에서도 보통 범죄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란,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소말리아에서는 사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단, 튀르키예는 처벌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중국에서는 처벌 규정이 없으나, 대만, 홍콩에서는 범죄로 규정되어 있다. 대만은 최대 징역 5년, 홍콩은 남성의 경우 20년 이하, 여성의 경우 14년 이하이다.

프랑스는 1810년 나폴레옹에 의해서 근친상간 금지법이 폐지된 후 지금까지 없다. 또한 벨기에와 네덜란드도 비슷한 시기에 근친상간 금지법이 폐지되었으며 일본도 1881년 근친상간 금지법이 폐지되었다. 다만 근친상간 자체를 법적으로 금지하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나라에서 4촌 이내의 근친혼을 저지른 경우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경우가 많다.

근친 번식, 근친혼 금지법이 없는 나라에서도, 당연히 근친 간의 강간이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일 경우에는 형사 처벌 하고 있다. 사실 자발적인 근친상간과 그렇지 않은 경우의 차이는 하나밖에 없다. 사회적으로 말살하느냐, 사회적 말살에 더해서 처벌까지 하느냐다. 이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다. 근친상간이 아니라 일반적인 성관계에서도 당사자들끼리 서로 동의해야 할 수 있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대한민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 관계(의붓아버지/의붓어머니)에 있는 자가 강간이나 강제추행 또는 준강간·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간과하기 쉬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법적으로 근친 간 결혼과 근친 간 성관계는 별도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중국(마카오 제외)이나 한국에서는 상호 합의하에 하는 근친 간 성관계는 합법이다. 물론 이 경우도 어디까지나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닐 뿐' 사회적으로 따가운 시선은 피할 수 없다.

관련 논의

사람에게도 생물학적인 금지 기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학계에서도 논란이 많다. 인간은 자신과 부모 형제를 '닮은' 이성을 더 선호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다른 인종 같은 너무 거리가 먼 유전 형질을 가진 사람과 결합하면, 각자 환경에 알맞게 적응하고 진화한 유전자를 파괴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다만 사람은 사회적 금기, 또는 문화라는 방식으로 '지나치게 가까운' 근친상간을 멀리하는 방식을 발달시켜 왔다. 원시 부족을 포함하여 거의 모든 인류의 문화권에서 그런 식의 문화가 발견된다.

혹자는 이런 식의 지나치게 가까운 근친을 방지하는 문화가 보편적으로 발견되니 생물학적인 금지 기제라 볼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반대쪽 입장에서는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근친 문화도 발견되니 근친은 인간의 생물학적인 본능이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이는 지나친 일반화로,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는 왕가 혈통을 유지한다는 등의 극히 일부 케이스에서만 나타나고, 대부분은 선택권이 있다면 아주 가까운 근친을 피하는 선택을 한다.

인간 말고도 다른 생물 종들에서도 흔히 발견되는 현상으로 일례로 고릴라 암컷은 성년이 되면 자신의 아버지와의 근친 교배를 피하기 위해 자기 무리를 떠나 다른 무리에 합류한다.

감정적 거부감

가까운 친족 사이에 연애 감정으로 인식할 만한 애정이 쌓이는 것은 매우 드물다고 한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 지낸 사람들은 서로에게 연애 감정으로 끌리지 않기 때문. 이스라엘의 키부츠에서는 남녀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모아서 같이 교육하면서 지내게 하는 문화가 있는데, 그 어린아이들을 추적 연구 한 결과 이들 중에서 실제로 결혼을 한 비율이 일반적인 사람의 결혼 비율에 비해 턱없이 낮았다고 한다.

이를 생물학자들은 진화에 의해 '인체는 본능적으로 어린 시절부터 봐 온 상대를 가족으로 인식하고 인체는 본능적으로 근친혼을 방지하기 위해, 성적 매력을 느끼지 않는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이와 연관하여 어떤 실험에서는 20대의 여대생들이 가임기가 되면 남자 형제나 아버지와 연락하는 횟수가 줄어든다고 한다. 종합하면 청소년기가 지나면서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이성에 대한 관심도가 급락한다는 것.

반대로 독일에서는 어릴 때 헤어진 뒤에 성인이 되고 나서 만났다가 사실혼 관계로 애를 여럿 낳은 친남매가 있어서, 애가 태어날 때마다 근친상간 금지법 위반으로 계속 잡혀 들어가서 이슈가 되었다. 이 외에도 유럽에서 어릴 때 다른 가정에 입양된 쌍둥이가 결혼했으나, 부모를 찾은 결과 쌍둥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이혼한 일이 있었다. 한 조사에 의하면, 여러 사람의 사진을 놓고 이상형을 고르라고 할 때에 자신의 얼굴을 합성하여 반대 성으로 만든 얼굴을 끼워놓으면 그걸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는 결과가 있다.

어려서 같이 지냈던 사람들을 성적으로 피하는 현상을 웨스터마크 효과라고 한다. 이것은 그 효과가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제외하면 갓 깨어난 오리가 연구자를 졸졸 따라다니는 각인 효과와 같다. 본문에 있는 키부츠나, 민며느리제 등에서 어려서 같이 지낸 남녀가 서로를 연애 상대로 생각하지 않는 것은 이 웨스터마크 현상으로 설명된다.

이것으로 부녀 근친의 비율이 가장 높은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는 가설도 있으나, 일단 부녀 근친 >>> 모자 근친인 이유를 설명할 수 없고, 또한 부녀 근친이 제일 많기는 하지만 남매 근친 비율도 크게 차이 나는 게 아니라는 걸 생각해야 된다. 게다가 아버지가 없을 확률보다는 외동이거나 자매만 있어 남자 형제가 없을 확률이 더 높은 걸 생각하면, 아래 기재된 것처럼 남매 근친이 확률적으로는 더 빈번한 것일 수도 있다.

일상에서 볼 수 있는 비슷한 사례로는 여자/남자 형제의 외모가 빼어나도 정작 그 형제는 이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친구가 네 누나/동생/오빠 등이 예쁘다 칭찬해도, 그냥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타인과는 상대적으로 다른 생각밖에는 들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원빈이 부모님에게 외모가 평균 수준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자. 그나마 나이가 들고 나면 비교 대상도 많아지고 외모가 빼어난 쪽이 아무래도 이성 관계도 쉽게 맺어지니, 그런 걸 보고 "아 예쁘긴 예쁜가 보구나 혹은 중간은 되나 보네"하고 짐작할 뿐이다.

그 어떤 미인도 오래 보다 보면 당연히 아무 감흥도 없을진대 근 10~20년 넘게 한결같이 보면 당연히 별생각이 없다. 물론 이는 개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시스터 콤플렉스, 브라더 콤플렉스와 같은 말은 괜히 등장한 것이 아니다. 물론 '흔한 일이 아니므로' 저러한 개념을 특칭하는 단어가 등장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유전병 유전자가 없다시피 하다면 대부분 문화권에서 근친혼, 근친상간을 금지하고 있을 이유가 없다. 근친 관계가 인정된다면 연령과 세대에 따른 위계질서와 그에 따른 권리(상속권, 장자권 등등)가 엉망이 된다는 게 더 큰 이유일지도 모르지만, 현대 진화론에서는 다르게 말하고 있다. 애초에 앞의 본능론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사회적 동물이란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사회적인 종은 본능이 움직이지 않아도 또는 본능에 반해도 유전자 번식을 위해 도덕이나 법규를 제정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일처제가 대표적인 예이다. 근친 금지 역시 마찬가지다.

또 다른 사례로, 한국의 고대 전통 중에는 민며느리제가 있다. 어릴 때부터 시집갈 집에 들어가서 그 집 자식처럼 사는 전통인데, 민며느리제는 중국 일부 지방에서는 상당히 최근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다 한다. 그러나 현실은 시궁창. 일제 강점기가 무대지만, 현진건의 소설이 이 상황을 아주 잘 드러낸다.

중국과 대만의 민며느리 제도로 맺어진 부부를 조사한 마저리 울프 등의 인류학자들에 의하면 민며느리 부부는 대개 대단히 불행했다고 한다. 아무리 결혼 상대라고 못을 박고 살아도 어렸을 때 함께 가까이 자라는 아이들은 남매나 다름없었고, 이성으로서의 신비감이나 성적 감정이 희박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가 갑자기 다 자랐으니 이제 같이 잠자리에 들어 애를 만들라고 하면 싫다고 거부하거나 냅다 도망쳐 버리는 일도 잦았으며, 상당한 트라우마를 남겼다고 한다. 금슬이 좋은 경우는 거의 없고 그나마 정이 들었고, 당시 문화적으로 이혼은 상상도 할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이 같이 사는 경우가 많았다.

적어도 중국과 대만에선 민며느리 제도는 사실 지참금이나 혼수로 인한 지출을 줄여보기 위한 궁여지책이었다. 보통 혼인으로 이룰 수 있는 두 가족의 동맹이나, 사회적 지위 유지, 경제적 이득 등을 전부 포기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보통 시골의 빈곤한 가정에서 택하는 제도였다. 며느리를 어렸을 때부터 딸처럼 길렀으니 고부 갈등이 비교적 적어 제일 득을 보는 사람은 시어머니 정도. 좀 넉넉한 집이나 상류층은 야만적인 풍습이라고 경시했고, 근대에 와서는 민며느리 가정도 그 사실을 되도록 숨기려고 했다.

이 외에도 일본의 중년 섹스리스 부부들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 왜 성관계가 없냐는 질문에 대해 "오래 살다 보니 남매같이 느껴져서, 왠지 성관계가 꺼려진다."라는 대답이 많이 나와서 연구자가 충격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이런 상황을 빗댄 농담이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다!"(=가족과는 성관계를 갖지 않는다)이다.

제도적 금지

근친상간을 막는 관습을 근친상간 금기(incest taboo)라고 부른다. 식인과 더불어 거의 모든 인류 문명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회적 금기이다. 거기다 기독교유교 등 주류 종교의 교의가 영향을 끼쳐서 이런 사상이 더 견고해졌다. 도덕적으로 왜 금지해야 하는가를 물어보면 딱히 할 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무수히 많은 세대를 거친 경험을 토대로써 터부시한 관습에 가깝다.

기존의 남녀 차별처럼 종교로 인한 기존 풍습을 규제한 것과는 다르고 그래서 현재도 금지가 당연시된다. 오히려 가장 보편적인 근친상간이란 개개별의 특수 사례나 범죄로서의 사례를 제외한다면 정치적인 이유, 즉 당사자들의 외부적 문제를 이유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 어떤 의미에서 근친상간은 식인과는 정반대의 측면에서 (본능에 반하는) 문명 발전의 부산물로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사회적으로는 큰 경멸, 혐오(도덕적 혐오감뿐 아니라 본능적 혐오감 포함)와 죄의식의 대상으로, 일반적인 경우 발각되면 거의 사회에서 매장당한다. 예외가 있다면 근친 강간의 피해자 뿐. 애초에 이 때는 '상간'이라는 단어가 성립하지 않는다.

근친상간의 기준은 나라와 문화권마다 차이를 보인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는 근친상간인 게 다른 나라에서는 합법적인 결혼인 근친혼이다.

일단 나폴레옹 법전의 영향을 받은 유럽권에서는 대체로 '합법' 내지는 '처벌 조항 없음'이고, 일부 국가(독일 등)의 법에서 친족 간의 상간에 대해 징역형을 규정 중이다. 잘 알려진 독일인 남매의 사건 등도 있고 해서 일부 법학자들은 "서로 합의한 성인 사이의 근친상간은 피해자 없는 범죄"라고 주장하며 근친상간 금지법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관련 기사는 여기. 독일의 자유 지상주의 정당 독일 해적당도 이러한 의사를 보인 적이 있다. 하지만 그 사회적 여파 및 2세가 입을 피해 때문에 독일 정부는 지금도 근친상간 처벌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야생 늑대, 야생 침팬지는 성장하면 독립하여 자신의 무리를 따로 만들거나 다른 무리에 들어가는 사회적 관습에 의해 근친상간을 피하므로, 개처럼 한군데 모아놓고 키우면 근친상간 방지 기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사람도 늑대처럼 성장한 자녀는 자신의 씨족 외부로 나가 결혼하게 하는 사회적 관습으로 근친상간을 방지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이것을 족외혼이라고 부른다. 한국사에서는 동예가 가장 유명하다.

같은 씨족이나 부족 구성원과 혼인하는 족내혼도 지역에 따라 존재한다. 같은 씨족일 경우 근친혼인 경우가 많다. 보통 씨족 내 결혼을 하는 경우는 집안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인 경우가 많다.

또한 모계 혈통이나 부계 혈통 중 하나만 인정하여, 다른 혈통과의 혼인은 근친상간으로 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학설

해리스의 학설

인류학자 마빈 해리스(Marvin Harris)는 저서 <작은 인간>에서 근친상간 금기가 유전적 혹은 웨스터마크 효과와는 다르게 문화 선택 이론으로 주장한 바 있다.

근친상간을 금기시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근친혼이 존재하거나 근친상간이 이루어지는 모습, 근친혼의 범위가 제각기인 모습 등을 봤을 때 근친상간 금지가 본능이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는 것이다. 일부일처제의 예시처럼 아주 옛날부터 오랜 시간에 걸쳐서 가장 사회/개인에게 효율적인 문화(근친상간 금지)를 선택한 것이라는 말이다.

레비스트로스의 학설

인류학자이자 구조주의자 클로드 레비스트로스는 근친상간에도 일정한 원리가 있다고 기술한다. 이 원리는 교차 사촌과 평행 사촌 간에 근친혼은 차이가 있다고 기술한다.

여기서 평행 사촌은 나를 기준으로 아버지의 형제(큰아버지, 작은아버지)의 자식이나, 어머니의 자매(이모)이며, 교차 사촌은 아버지의 자매(고모)의 자식이나, 어머니의 형제(외숙)의 자식으로, 모든 관련 구조 속에서 교차 사촌끼리는 결혼이 가능한 곳이 있으며, 평행 사촌 간에는 근친혼이 그 어느 나라, 부족에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이다. 유럽의 왕실도 이러한 계통을 따르고 있다.

사실 레비스트로스가 이러한 연구를 하게 된 까닭은 다름 아닌 실존주의에 대한 비판이었다. 실존주의(?)는 시대적 사명(시대정신)을 읽어낼 것을 요구하고 있고 격변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어느 정도의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지만, 반면에 이러한 시대정신을 과연 누가 규정할 것인가 하는 주체의 문제는 실존주의로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데에 있다.

거기에 시대정신이라는 단어에는 각 시대에 따라 요구받는 올바름, 정의 같은 가치들이 달라진다는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 이를테면 이순신 장군의 경우 일본에 맞서 해전사에 길이 남을 함대전을 펼쳐 국난을 해쳐나간 중세의 영웅이며 왕의 명령에 충성한 헌신의 화신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대의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들이대어 이순신을 전제 군주의 앞잡이로 평가하는 경우는 제정신 박힌 곳에서는 없다. 앞서 말했듯이 시대정신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에 따르면 인간은 각자 자신이 위치한 시공간에서 자기 자신의 독자적인 행위의 기준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 되며 이 기준이나 가치는 역시 시공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쉽게 말하지면 옳음에 관한 상대주의라고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시공간이 달라짐에 따라 바뀌어 가는 시대정신의 변화야말로 인류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에 반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워볼 수 있다.

바로 "시간이 흘러도 변화하지 않는 생활 양태가 존재한다면 어떨까"라는 가설이다.

현대인의 역사의 시계가 과연 멈춘 것인지 앞으로도 힘차게 전진할 것인지는 두고 봐야 아는 것이지만 가설에 따르면 '변화'라는 것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들이 바로 농업 혁명과 문자의 발견에도 그 대열에 참여하지 않고 태고의 생활을 여전히 영위하고 있는 원시 부족이다. 이렇게 변하는 것이 없다면 시대정신이 과연 모든 인간이 가져야 할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지, 원시 부족의 주민들은 소위 '정상인'으로서의 가치가 부재한 것인지가 문제 된다. 하지만 이 논리의 한계는 그런 식으로 시대정신의 적용 여부를 따진다면, 적어도 변화를 하는 사람들인 세계 인구 대다수 '문명인'에게는 시대정신이 따라야 할 것이 되도 상관없다는 것이다. 즉, 한계가 있는 가설인 셈이다.

신화와 설화

대부분의 고대의 역사나 신화, 전설에 한 번씩은 꼭 나온다. 중국 신화의 여와는 태초의 신이고 복희는 인류 문명을 발전시키는 삼황 중의 하나로 첫 등장 했지만, 그보다 시기가 지난 뒤에 나온 신화에서는 남매 신으로 등장해 홍수에서 살아남아 인류를 잇는 것으로 그려진다. 이들은 처음에는 근친혼을 꺼렸다고 묘사된다.

일본 신화에서는 창조신 남매인 이자나기이자나미가 관계를 맺었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가이아우라노스, 크로노스라든가 제우스헤라, 하데스페르세포네, 아레스데메테르, 헤라클레스헤베 같은 신들의 결혼과 성교 사례들을 제외하면 상당히 심각한 금기로 그려진다. 대표적인 예가 오이디푸스로, 어머니 이오카스테와 관계해서 낳은 딸인 안티고네까지 신벌을 받는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굉장히 억울한게 신탁에 의해 정해진 운명이였다.

그리스 신화를 보면 근친상간이 꽤 많이 나온다. 신들의 경우 제우스는 셋째누나인 헤라와 결혼한다.(제우스는 형제들 중의 가장 막내다). 동열의 경우는 그다지 문제가 아니었던 모양이다. 그러나 부녀간, 모자간 근친상간은 매우 금기였다. 예를 들면 오이디푸스 설화나 키니라스.

지옥에 가서 내 아비를 무슨 눈으로 보겠으며 내 가엾은 어미를 무슨 눈으로 다시 보겠는가.

내 부모에게 내가 저지른 짓은 교수형 따위로 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이디푸스왕

또한 오디세우스 일가도 그리스 로마 신화의 전승마다 막장스런 근친상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디세이아에서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지만, 졸작 텔레고네이아로 인해 아침 드라마 수준이 되었다. 오디세우스와 키르케의 아들인 텔레고노스는 아버지를 찾아 여행하던 중 물자가 모자라 이타카를 약탈(본인의 아버지가 여기 왕인 줄 몰랐다)하다가, 오디세우스를 죽였는데 알고 보니 자신의 아버지더라. 결국 아버지의 시신, 이복형제 텔레마코스, 이복형제의 어머니 페넬로페를 데리고 키르케에게 갔는데, 키르케는 오디세우스와 닮은 텔레마코스에게 반해서 결혼하고, 페넬로페는 텔레고노스랑 결혼했다. 사실 신화가 특정 저자가 있는 것이 아니기에 일어난 사달.

대다수가 당사자들이 비극으로 끝나는 것으로 이를 알 수 있다. 다만 오르페우스 신화에서 레아는 아들 제우스와 관계를 맺고 임신하는데 별 비극은 없었다. 신들의 근친은 별문제가 안 되고 인간의 근친은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신들의 행태는 인간과 윤리관이 다른 것이 아니다. 고대 신화 속 신들은 고대 여러 부족들이 믿었기 때문에 각 부족에서 믿는 주신 또한 달랐다. 그러나 정복 전쟁을 통해 부족들이 통합이 되며 전쟁에서 승리한 부족의 신이 최고신으로 신격이 올라가고 각 신들의 서열이 바뀌고 관계가 합쳐지게 된다. 보통 가족이 되는 것으로 서열 관계를 합친 것.

우리가 알고 있는 단군 신화의 웅녀와 호랑이가 대표적이다. 곰은 사람(격이 올라감)이 되어 통치자인 단군의 어머니가 된다(지배층이 됨). 반면 호랑이는 짐승 상태(격이 떨어짐)이다. 즉 곰을 토템으로 믿는 부족이 지배층이 된 것이다. 그리스 로마 신화도 같은 맥락이다. 대표적으로 로마 시대의 군신 마르스를 들 수 있다. 더불어 그리스 로마 신화 속 제우스의 바람은 각 부족과 지역들의 신들을 자신 밑으로 만드는 과정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롯은 소알에서 그 고장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 두려워 두 딸을 데리고 소알에서 나와 산에 들어가 살게 되었다. 그는 두 딸과 함께 굴 속에서 살았다. 하루는 언니가 아우에게 말하였다. "아버지는 늙어가고, 이 땅에는 우리가 세상의 풍속대로 시집갈 남자가 없구나. 그러니 아버지께 술을 취하도록 대접한 뒤에 우리가 아버지 자리에 들어 아버지의 씨라도 받도록 하자." 그날 밤, 그들은 아버지께 술을 대접하고는 언니가 아버지 자리에 들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딸이 언제 들어왔다가 언제 일어나 나갔는지 통 몰랐다. 그 이튿날 언니가 아우에게 말하였다. "간밤에는 내가 아버지 자리에 들었으니 오늘은 네 차례다. 아버지께 술을 대접하고 자리에 들어라. 같이 아버지 씨를 받자." 그들은 그날 밤에도 아버지에게 술을 대접하고 이번에는 아우가 아버지 자리에 들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딸이 언제 들어왔다가 언제 일어나 나갔는지 통 몰랐다. 이리하여 롯의 두 딸은 아버지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


구약 성서 창세기 19장 30~36절 (공동번역성서)

구약 성서의 인물인 은 만취 상태에서 딸들에게 겁탈당했다. 아브라함사라는 이복남매 관계였다. 이집트 신화에서는 아툼→슈와 테프누트→게브와 누트→오시리스와 이시스까지 남매간 결혼이 이어졌다.

이 외에도 신화에서는 근친상간과 관련된 주제가 나오지 않는 신화를 찾기가 어려운 편이다. 인도, 그리스, 중국, 아메리카 원주민은 물론,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홍수 신화의 모티프와 남매혼이 결합된 설화나 달래 전설 이야기도 존재한다. 부산의 강서구에서 채록된 설화 가운데는 어머니와 아들이 근친상간을 하여 딸을 낳고 다시 그 딸과 아들이 근친상간으로 성관계를 맺는 설화도 있다.해당 설화 이런 주제는 창조 신화 등의 기원 신화 쪽에서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볼 수 있다.